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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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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과◇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분야주요 내용보육▹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교육▹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의료▹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주거▹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문화 등▹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전남도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전북도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경북도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경남 의령군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충북 옥천군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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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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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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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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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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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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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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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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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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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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