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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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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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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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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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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 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의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한동안 걱정거리였다. 높아진 생산력의 결과가 고루 돌아갈 사회제도와 복지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난마저도 이제 맘대로 대물림할 수 없는 시대다. 3포, 5포, 7포의 좌절을 겪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양육은 이제 자발적 의지의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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