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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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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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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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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지금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자체적인 정화력과 진화력을 상실했다.정치의 담론과 도덕이 붕괴하면서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소수당 또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담론과 깨끗한 도덕성과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 정치불신과 퇴보하는 전북 90% 이상 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전북의 정치 변화는 더더욱 필요하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권력의 독식은 지역경쟁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지난 수십 년간 전북이 가장 못 살고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전북지역에서 일당 독식의 정치와 그에 기반한 지방행정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북지역당’ 창당 논의가 올해 2월부터 태동하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지난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면 특출한 인물을 매개로 만들어졌던 제3당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국 자멸하거나 양당의 영향력 아래로 흡수되었다. 이 시점에서 신당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북지역당은 정치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담론의 핵심은 누가 광폭의 연합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가 큰 상황에서 지금의 정당 체제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신장, 시장의 효율과 경제 안정(右), 양극화 해소와 약자의 복지증진(左), 환경생태의 보전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근본적 전환(녹색) 이 세 과제는 지금까지는 서로 대립 상충 되는 점이 많았지만, 이제 이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단계에 와 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중앙정치가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독점적 양당체제로는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 3가지 과제에 대한 광폭의 연합이 용이하다.지역당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당, 광폭의 연합정치로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의 큰 병폐 중 하나인 상황에서 지역당은 오히려 영호남의 일당 독식 지배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영호남의 지역당들은 서로 연대해서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국가정치를 넘어서는 선진적인 정치 또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핵심은 누가 진성당원에 기초한 일상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이다. 지역당은 정치문화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진성당원들이 생활 현장에서 지역 문제에 천착하며 토론과 합의, 설득과 공감, 새로운 문화를 연습하는 일상적인 정치학교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상과 깊이 관계하며 삶의 양식과 의식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정치, 도덕성에 기초한 밝고 명랑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정치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평등한 정당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학교가 될 것이다. 스위스, 대만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 성장촉진제 돼지고기 수입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역당은 새로운 담론,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 동학농민혁명 정신, 새로운 정치혁명을 생각한다 지역당이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전라북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는데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추진되어 무척 아쉽고 우려되는 면이 있다.지역당이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초기부터 공론장을 만들고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갔을 것이다. 모름지기 특별자치도라면 생명평화, 기후대응, 여성친화, 청년, 시민주권, 지역당 특별자치도 등 차원이 다른 담대한 비전들을 꿈꾸고 공론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지역당과 함께 지역만의 특별함을 담은 특별자치도들이 곳곳에서 발현하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절박한 시점이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연합정치의 압도적 담론과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북에서 발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은 정쟁과 외세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던 구한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중심지이고 근대정신의 발상지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전북을 주목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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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램과 열망은 여러차레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5월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500인 회의) 권고안은 공론조사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여당측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되었다.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여야는 표 득실에만 급급해 아직 선거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대로 총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밀실담합할 것이 뻔해 보인다. 개헌은 더 첩첩산중이다. 1948년 헌법제정 이래 9차례 개헌이 단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바꾸거나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해 만들어졌다.4・19혁명으로 단행된 3차 개헌(1960)과 6・10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9차 개헌(1987)에서는 국민 여망이 많이 관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시민 200명~3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그나마 당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명시된 ‘시민회의’ 역할은 헌법개정안(기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수준에 불과했다. ◇ 왜 시민의회인가? ‘국민참여’에서 ‘시민권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참여’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 운영방식도 협치(governance)를 넘어 시민권력(civil power)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ivations)의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니-퍼블릭(mini-public)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실험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한마디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본따 ‘추첨민주주의’, ‘추첨의회’라고도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구조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의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헌을 위한 아일랜드(2012, 2016)와 아이슬란드 시민의회(2010-201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2004) 및 온타리오주(2006)와 네덜란드 시민의회(2006),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2020-2021), 지방의회 단위에서 구성된 동부 벨기에 시민의회(2019)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아일랜드의 2차 시민의회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개정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위기 타개와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의회 창설을 공약한 뒤 법률을 제정해 발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캐나다, 네덜란드).특히 주류 언론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시민의회 활동에 비우호적이거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제도개혁이 무위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이후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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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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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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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개요○ 네덜란드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는 2008년 1월 델프트 수리연구소, 지반연구소, 국립해양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 환경지질연구소 연구부문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 네덜란드 델프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안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체계적 통합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에 대해 연구 중○ 홈페이지 https://www.deltares.nl/○ 주소 : P.O. Box 177 2600 MH Delft,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델타레스 연구소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과 관련된 수자원 분야 및 지반공학, 지하수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범위 >• 수리·수문 및 수자원 관련 분야• 지하수 관리, 토양 관리 및 복원•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분야• 방조제 등의 댐관리 분야• 해일방지 등 수리구조물 관리 분야• 중장기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분야• 해안선 관리분야 등□ 브리핑 주요 내용○ 델타레스 연구소에서 설명을 담당한 Ron Thiemann 책임연구원은 PT를 통한 일방적인 브리핑보다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식의 토론을 요청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시작• Ron Thiemann은 현재 델타레스 연구소 임원이며 2007년 델타레스 연구소가 설립될 때 네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 관여했음. 그는 또한 현재 네덜란드 워터 파트너쉽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 델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의사결정 체계□ 델타레스 연구소의 조언Water management in an uncertain future requires:• Adaptive, risk based strategies• Flexible measures, multifunctional design ("Building with Nature")• Tailormade multi-level governance• Adequ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 주요 질의 응답- 한국의 ㅇㅇㅇ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협력 부분은 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됨. 강 네비게이트 구축과 사행하천 복원, 유량관리, 유역관리 종합 연구 등이 있음" 한국에 있는 강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강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가장 최근에 워룸(본 설명회를 한 장소)을 사용해서 상황관리를 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하면."6개월 전에 터널 한 곳의 기반이 붕괴된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워룸을 사용했음. 24시간 동안 단기 처방을 하되, 이후 다른 터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하는 업무까지 진행했음"물 관리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비중있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 하천정비사업의 중요 원칙은."첫째 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유지, 둘째 준설, 셋째 수질 및 수량(최소유량제) 관리임.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제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 본류와 지류 중 어느 곳부터 먼저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도시를 관통하는 지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류만 관리하고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본류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치수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를 쌓다 보니 유속이 느려져 강이 아니라 호수에 가깝게 물이 고여 있게 되어 녹조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해 달라."네덜란드 지역도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음좋은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0년 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로 바꾸어야 함. 강변저류지, 보 낮추기 등의 보완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람폭기*(수처리, Aeration)를 해주든지 해서 녹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로테르담의 해변가로 나가는 하구에는 나가는 지점에 공기를 폭기해서 해수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의 기관과 이곳 기관이 협조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하수처리 시 사용되는 용어로 수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작용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작용을 촉진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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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고물가로 서민·지역경제 위기 상황 고조◇ 앞선 5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6.0% 상승하여 외환위기였던 ’98.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은 7%대를 넘어섰고, 서울‧경기 등 5개 지역만 평균보다 낮은 5%대를 기록▲ 지역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는 범정부 물가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새정부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매주 금요일), 범부처 물가관리TF(매주 수요일)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7.8.)○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내달 ‘추석 민생대책’을 조기 확정·발표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7.7.),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1) 개최○ 향후 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할 방침* ’22년 특교세 110억(지자체별), ’23년 균특회계 200억 지원(시‧도별)○ 또한,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기본한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협의·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고(現 2개월→1개월 이내),○ 지방공공요금 감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우선 융자도 추진할 예정□ 자치단체별로 지역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 물가 대응 비상체제 운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초부터 유관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상황실 내지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 또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노력 캠페인 등을 전개* 전국적으로 금년 누계 109,596개 업소를 점검, 385건 적발(7.21일 기준)◇ 또한, 하계휴가철을 맞아 충남·전북도 등 87개 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7~8월)을 마련○ 지역별「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 경북도·제주도 등은 연초부터 운영해온 물가상황실을 비상상황 본부로 확대 운영, 물가와 연계해 경제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방침○ 대구시도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민생안정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 광주시도 민선8기 첫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레이크파크’ 관련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물가 등 민생대책에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택시료·도시가스료·도시철도료○ 부산시는 용역 결과 도시가스료 8%인상 요인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봉투료(20ℓ기준)를 11.7% 인하○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나,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조치 시행** 금년도 인상(930원→1,030원), 요금감면을 통한 실질적 인하(1,030원→668원)○ 대구·광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택시요금 관련, 업계·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 지속 중◇ 원가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 중인 7개 지역*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 상수도·도시가스 (대전) 도시가스·택시 (세종) 도시가스 (경기) 도시가스 (강원) 시내버스·도시가스 (충북) 도시가스·택시 (전남) 도시가스·택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 각 시·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확대○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을 확대(월 2→3만원), 리플렛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 세종시도 착한가격업소 35개소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티슈 지급, 시내버스 무료 광고 및 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셋째 금) 운영 중<착한가격업소 현황(’21년말 기준) >총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5,8958756672452222062811093570036432030231831942138712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황○ 대전시는 30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제주도는 22개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하는 한편, 주요상권의 45종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월 공개할 예정<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강화 >◇ 자치단체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부산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 또한 어업인 유류비 등도 보조할 방침○ 경기도는 10% 대 고금리 대출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5%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각 2천만원·1억원 한도)사업을 추진○ 전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축산분야를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568억원을 투입할 예정◇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서울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426곳(12,369명 아동 이용 중)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정○ 부산시도 지난 14일, 저소득아동 및 노인에 대한 급식단가를 각각 1,000원·50 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전문가들은 일부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요금인상 등을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관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재 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관리 노력과 의지가 지역사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 공공요금 동결이 내년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 자치단체에서 시기 조절과 속도 안배에 유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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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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