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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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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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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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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대학교 안전보건부(UQ, University of Queensl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 Building 69, Level 6, Room 603St Lucia Qld 4072www.uq.edu.au/ohs 호주브리즈번 ◇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를 내건 퀸즐랜드 대학의 안전시스템○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호주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모임인 G8에 속해있다.퀸즐랜드대학은 호주의 선도적인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캠퍼스는 3군데에 있다.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되고 풀타임은 4만 명, 유학생은 1만3000명 정도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총 직원이 6,700명 정도인데 교수 포함하여 일반 행정직원도 상당히 많다. 대학 내에 실험실만 해도 2천 개 정도 된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양 근처에 있으며 그 외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장소와 위치도 다르다.○ 16개 단과대와 140개 학부, 학과가 있으며 8개 연구소 등 학교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연구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퀸즐랜드대학 직업건강 및 안전부서(OHS)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관리, 자문기구 지원, 전문가 지원‧보상 및 재활시스템 제공, 교육활동, 안전보건 성과모니터링,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전기안전, 인체공학‧재활, 보건‧안전검사, 현장작업, 상해관리, 생물학적 유해물질 규제와 관리, 직업위생, 긴급방재 ‧방사선 방호로 나누어 관리한다.◇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원칙과 철학○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원칙과 철학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 계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이 병행된다.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인데 직원들 사이에 안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 안전에 대해 방치하려는 대책이 증가하는 것(미리 훈련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부상이 있을 경우 상해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부에서 5년째 근무한 담당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실험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비행으로 징계를 올렸던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훈련 및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할 경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훈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건물에서 일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은 박사과정의 담당교수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분야에 따른 승인이 있다. 서류에 승인을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정부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학 자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특성에 따른 법규 제정․ 출장단을 맞이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안전보건부 담당자는 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생화학·생의학 연구를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조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전반적인 실험실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다고 했다.퀸즐랜드대학교에 2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화학물질·생물학적·동물·식물·곤충·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엑스레이, 나노 등을 다루는 모든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실험실은 5~6년 정도 밖에 안 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실험실과 관련한 정부기준의 법규가 다양하고 많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특징별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수해야 한다.실험실에 대한 법규는 연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준이 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 성격에 따라서 주정부가 법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생물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준에 따라 특정한 실험실이 지어지고 운영되면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노폐물 관리방법, 발생빈도, 검사방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성과 목록과 보험 적립금 활용도○ 안전관리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록에는 웰빙만족도, 안전문화 인식, 안전사고 방지, 부상 시 상태 정도가 있으며,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자료, 보호장비, 역량, 관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한다.○ 보험료 적립금 활용은 안전보호부와 재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장단들을 위한 퀸즐랜드 대학교 실험실 안내는 관리자 아만다씨가 해주었다.2,000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것이 문제였다. 법규개정 후 보수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운영된다.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처벌기준은 주정부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의 안전관리 사항은 ‘Australian Standard 2243’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는 10개의 파트가 있으며, WHO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실험실, 생물학적 관리 등의 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 관리○ 실험실이란 전문화된 연구, 임상 실험, 진단 평가, 교수 또는 학습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은 대학 전반에 걸쳐 의료 과학에서 생물학 및 물리학 등 많은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실험실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부 공학 분야에서 실습장(workshop)의 의미로 또는 동물 사육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서별 약 3명의 직원이 200개 시설을 직접 인증 작업한다. 큰 실험실에는 매니저가 있으며 교수님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출장단들이 방문한 실험실은 5년간 징계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으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대학에선 약 0.05%정도 단과대학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실험실마다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며, 안전을 관리하기위해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직원은 교수와 행정직 포함 6,700명 정도이다. 실험실은 2,000개 정도가 있으며 생화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안전은 도덕적으로 경영진 책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부서의 기능○ 안전부서(OHS)의 기능은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학에 전반적인 방향, 조정 및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 중 직원 및 학생의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OHS 관리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유지•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계속되는 향상을 조정•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OHS와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대학의 광범위한 조달 과정에서 OHS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장려○ 대학의 OHS 관리 및 자문 메커니즘 지원•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및 자문 위원회를 유지, 지원 및 권고. 이는 조직 내 생명공학 위원회, 대학 기성위원회, 특별 작업 조직과 같은 관련 집단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전문가의 OHS 자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한 한 각 조직 단위가 지엽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HS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서비스 및 자문 제공○ 대학의 근로자 보상 자가보험 처리 관리• 퀸즐랜드 대학교의 자가보험기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보상과 복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대학 전반의 OHS 역량 개발• 관리자, 감독자, 여타 근로자 및 학생에게 효과적인 OHS와 규정 준수 및 위험 별 교육과 역량 개발 계획을 개발 및 제공○ 대학의 복지 프로그램인 UQ Wellness 유지 및 신장•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연간 복지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통해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 참여소통 및 지원 제공◇ 실험실에서의 안전 보건 (학부생용)○ 서론 및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퀸즐랜드 대학의 모든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습 과정, 즉 이에 참여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 및 절차들 또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만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모든 실습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 작업 관행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실험실 작업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필수 이용자○ 해당 과정의 조교 (co-ordinator)○ 해당 과정의 조교 및 강사○ 실습 과정에 연관된 기술 담당 직원○ 학부생○ 학장ㆍ센터장ㆍ연구소장 등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실험실 및 교수 시설내에서의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 및 관행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제공된 건물 및 장비는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용 장비 및 자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 과정은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주 : 강사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 및 지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수행에 대한 규칙 및 절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따르도록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비상용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비상 및 대피 절차들을 숙지시킨다.○ (실습 과정을 담당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보건,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연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생한 사고 및 사건은 UQ의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 (UQ Workplace Injury, Illness and Incident Database)에 기록한다.○ 학생들은 또한 안전 보건법 (2011년도, 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안전 장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보호용 피복 및 신발을 신도록 한다.• 비상 및 대피 절차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든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사고 신고 시스템 (Injury, Illness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신고 및 기록하도록 한다.* www.risk.admin.uq.edu.au/uq-injury/forms/default_content.asp◇ 학생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소개하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 및 개념을 실습 과정의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당 대학에 안전 보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책의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들•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또한 실습 도중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실습 과정에 관련된 실험실 내의 정책 및 절차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PPE (예를 들어 실험 가운, 보호용 신발, 보안경 등)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통고해야 한다.○ 강사들은 또한 특정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부생 실습 과정용 교재에 싣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강사 및 시범자들은 또한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강사는 또한 각 학생이 서명한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걷거나 이러한 신고 양식이 실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규칙들○ 일반 규칙 – 건물• 비상 사태 발생 시 또는 대피 훈련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외부의 계단이나 가까운 비상구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지도 교수가 알려준) 지정된 집합 장소로 간 후 건물에 다시 입장하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실험실 내에서 또는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한다.•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 구역 및 모든 층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병에 든 물 포함)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 - 실험실• 학생들이 실험실 담당자 또는 지도 교수의 허락없이 실험 준비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인가 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 및 표본의 안전한 취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표본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다.• 안전 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소, 소화기, 비상구의 위치 등 실험실의 안전 설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실험실의 폐기물은 반드시 실험실 내에 표시된 수거함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싱크대에 남겨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폐기물을 싱크대에 버려서도 안된다.•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노란색 수거함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러한 수거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흘린 직후에 닦아내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없이 어떠한 시약이나 용액, 기구 등을 실험실에서 반출해서는 안된다.• 지도 교수는 분젠 버너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공허한 연소음 및 타지 않은 가스에 의한 청색의 원추형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연소 중인 분젠 버너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입으로 피펫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부 장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칼날은 덮어서 보관하며 또한 칼날을 해부 키트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메스 손잡이에서 칼날을 제거할 때에는 항상 메스날 제거기 (scalpel blade remover)를 사용한다.• 고장난 장비나 깨진 유리 그릇 등은 반드시 담당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선원 (예를 들어 레이저나 UV 방사성 물질 또는 아크등 등)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방이나 서류가방, 배낭 등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통로나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하라.• 실험대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실험실 내, 복도에서는 뛰어서는 안된다.•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라.•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손을 닦도록 하라.○ 일반 규칙 – 실험실의 복장 규정• 실습 과정 중에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용 신발 (covered footwear)을 착용해야 한다. 끈 달린 슬리퍼나 올이 성긴 직물로 만든 신발 (open weave shoes), 샌들 등은 적절한 신발이 아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은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험실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한 실험실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실) 또는 지도 교수가 기타 안전 상의 고려사항 때문에 가운 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학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 가운이 자전거에 걸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실험실 가운의 착용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학 내 실습장 보건 및 안전 조정관 (School Work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가운을 벗어야 한다 (오염된 실험실 가운은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일회용 가운 또한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청각 보호대나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눈 부상의 리스크 (예를 들어 눈을 때리는 발사체 등)가 있는 모든 실험실 및 지정된 작업 구역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부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 과정에 대해 실험실 가운이나 보호 안경, 보호 신발 등의 공급은 학생의 책임이지만, 실습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 보호용 의복의 기타 품목 (예를 들어 청각 보호장치 및 장갑 등)은 대학 / 센터 / 연구소 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모든 학생들은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보건소 (전화 33656210)를 방문할 것 (전화 33656210).•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접촉하는 학생들은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양이나 염소, 소 또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Q 열 (Q Fever)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및 피부 시험, 혈청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박쥐와 접촉하는 학생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모두 대학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임신• 당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빠질 수 없는 실습 과정에 연관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리스크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임신한 학생들은 특정 화학 약품이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신하거나 임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 과정의 조교와 접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상기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나 수정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지도 교수ㆍ강사ㆍ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학부생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보다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덧붙여 학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실습 과정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 약품들에 이러한 유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할 때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OH&S 부서의 위생 보건 자문관 (Occupational Hygiene Adviser)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 보건소의 토니 아크레이 박사(Dr. Tony Arklay)와 상의한다.•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이 기간 중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 처치• 모든 부상 및 질병을 지도 교수에게 보고한다. 훈련을 받은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될 것이다.•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부상 또는 생물 제제가 튀어 발생한 눈 부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처치하기 위해서는 즉시 눈 세척 장소로 가 물로 오랫동안 (최소 20분) 세척해야 한다. 모든 눈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안전 보건 자료 (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보내야 한다.• 피부에 화학 약품이나 생물 제제를 흘린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철제하게 세척한다.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아보기 위해 SDS를 찾아본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SDS를 함께 보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닦고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한다(encourage bleeding). 보건소로 가도록 해야 한다.• 동물에 물린 경우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참가했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앉도록 한 다음 지도 교수에게 알린다.• 자상이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을 흘리거나 전기 고장이나 장비의 파손 등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용 실습 작업 안전 신고 양식• 본 양식은 해당 실습 과정의 첫 시간에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 교수나 강사, 또는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SCMB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어떠한 실험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예아니오본인은 (학부생용) 실험실 가이드라인 중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습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과정에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이 진행 중인 실험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당 지도 교수가 본인에게 설명해 준 모든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실험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기일발’의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모든 장비에 대해 즉시 담당 지도 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대피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담당 지도 교수나 UQ의 보안 요원, 및 기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눈 세척 장소 및 안전 샤워 등 해당 실험실의 비상 설비를 숙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임신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학부 과정의 실습에 연관된 화학 약품이나 기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및 민감성을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 질의응답- 실험실 안전검사 인증 시기는."실험실마다 다른데 화학물질만 다루는 실험실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증내용이 된다. 물질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실험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생물학적 안전 레벨에 따라서 인증 받는 빈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5년에 한 번 인증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겪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5년 마다 진행된다."- 실험실이 많은데 대학본부 차원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실마다 관리자 있고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하게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대학 본부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 최고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단과대학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센터마다 경영진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가 센터 내 일어나는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인증과 점검을 담당한다.기본적인 절차나 점검이 시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경영진에 조언을 해서 같이 한다.그래서 대학 전체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각 부서나 단과마다 예산이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고 대학 본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비슷한 형태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험실과 센터 내의 자금난이다. 교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문화가 말은 쉽지만 잘 안 된다. 안전문화를 준수하는 정책이 있는지."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 실험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 부서에 3명의 직원이 200개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큰 실험실의 경우는 매니저가 있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준수하도록 시설물의 안전망을 다루는 매니저가 따로 있다. 매니저가 있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에 실험에 실제 종사하는 교수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안전을 준수하겠고 모든 인증작업에 대해 기준을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진술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을 어길 경우 특별히 안전관리를 다루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위원회는 총장직속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이후 위원회 절차에 따르게 된다.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상급자이지만 매년 실험실을 실제로 점검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유도하여 인식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울런공대에도 질문했었다. 안전에 대한 기금,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2001년에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빠른 처리가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진다.직원들의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었다면 보험비를 상승시킨다.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된다."- 비용은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특별세로 정부에 내는데 특별세가 단과대학의 교직원들의 급여 총액에서 퍼센트만큼 UQ보험에 낸다. 교수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각 단과마다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험비로 추가적으로 낸다.예를 들어 0.05%인데 교수들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R&D지원금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가 연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배정될 때 관리비용에서 시설·보험으로 제한다. 교직원과 교수들의 급여는 전혀 아니고 경영진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다."- 기금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정부의 큰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작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작업장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1년도에 보험가입 승인이 되어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UQ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이어서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다. 다른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여 문제가 많았다.자체 보험을 하면서 보험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축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법규가 바뀌어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 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지,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진행했는지,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넣어서 통과해야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R&D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보험이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떤 식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측정해서 패턴화하여 앞으로의 보험청구 패턴을 파악한 보고서가 있었다.보고서에 따라 대학 당국에서는 중앙기금으로 보험기금을 마련할 때 중앙기금을 마련했고, 전반적 패턴을 봤을 때 10년 후에 흑자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만약 큰 재난의 경우(폭발 및 붕괴 등)를 대비해 미리 가입했고 재보험도 들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 재보험 청구를 했고 재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안전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화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대표적 문항은 ‘본인이 있는 부서의 안전을 위한 자료(안전지식·역량·보호장비)가 충분히 있는가?’와 같이 큰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 빈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략은 2017~2021년 사이에 문화를 겨냥한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실험실 연구진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고, 상급 경영진, 중급경영진, 일반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총장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 홍보 비디오에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활용방법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투자하거나 늘이기 위한 방법은."실제로 보험이 안전보호부 산하에 있다. 그들이 대학의 재정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같이 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할텐데 빈도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지출되는지."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상해가 있어서 급여나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된 사고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지만 사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경우 17명 정도가 상해를 당해서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청구 비용이 평균적으로 1천 불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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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영국 주요 항공사인 브리티쉬 에어웨이(British Airways)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만명을 감원했다. 여행 제한 완화로 다시 승객이 몰리고 있지만 단거리 노선의 4분의 3인 8000회 운행을 감축할 계획이다. 2022년 3월과 10월 사이에 비행 일정의 10%를 삭감하는 것이다. 브리티쉬 에어웨이의 모기업인 IAG, 에어 프랑스-KLM(Air France-KLM), 루프트한자(Lufthansa) 등은 다가오는 올해 여름 여행 산업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한다. IAG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올해 비행 스케줄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여름 대서양 횡단 노선의 거의 모든 노선이 정상 비행 스케줄 수준으로 복구된다는 의미다. 2022년 브리티쉬 에어웨이는 6000명의 직원을 재고용할 계획이다. 2만명 이상이 지원했지만 정부의 보안 검사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지연되고 있다. 다른 업계 역시 정부의 보안 검사 절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AG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 동안 €100억유로 이상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2022년 2분기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을 확보하고 고객 서비스 불만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브리티쉬 에어웨이(British Airway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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