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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기 의무적 설치"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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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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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새로운 법안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과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하는 주택과 건물 등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축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1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대규모 개조를 진행 중인 건물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 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매년 14만5000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 정부는 가정과 직장 등에 25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전기차 충전기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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