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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영화 마니아는 아니다보니 나름의 기준으로 가려가며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감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다.영화를 쫓아가야하니 그럴만하다. 그래도 그 긴장감만큼의 묵직한 재미가 있다. 이번에 개봉된 ‘오펜하이머’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 오펜하이머를 읽어내는 재미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과학, 우주물리학 책들을 종종 즐겨 읽는다. 이번에 본 영화 오펜하이머도 그런 과학적 흥미 거리가 가득하다.인간의 사고에서 벌어지는 우주의 신비를 고스란히 녹여내 분야를 넘나들며 생각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그야말로 알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영화, 보이는 만큼 즐거운 영화다. 스토리 전개는 1954년 오펜하이머에 대한 ‘보안 인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위원회에서의 사상검증으로 시작한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폭탄 제조 과정이 소환되어 청문회 장면과 번갈아 교차되면서 사실관계를 대비시킨다.미국 원자력위원회 의장인 루이스 스트로스가 과거 자신에게 열등감과 모멸감을 주었던 오펜하이머를 증오해 그에게 소련 스파이라는 오명을 씌워 과학계에서 밀어내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는 매카시 열풍이 거셌던 시기다. 정치, 권력, 이념 등 시대적 산물들이 총동원되어 미국 사회를 관통해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숨가쁘고 빠른 청문회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조금은 느긋하게 즐길 흥미 거리도 있다.관객을 순수 자연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인류사회에서의 윤리문제, 그리고 그 자연과학이 인간의 욕망에 어떻게 이용•관철되고 좌절되는지를 영화 전반에서 생생하게 전개된다. “당신과 나의 몸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는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오펜하이머가 양자역학을 설명해달라는 연인(생물학자, 훗날 자신의 부인)에게 답하며 즐거워하는 대화 장면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라는 물체가 실은 거의 텅 비어있는 물질임을 설명하던 그 해맑던 순간엔 이후 자신의 업적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 될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종식시켜야만했던 급박한 상황이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사실 외에도 영화가 깨알같이 보여주는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탐색해본다면 흥미는 그만큼 배가된다.어차피 물리학 자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논리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자연과학이 밝혀낸 그 세상이 전혀 이해되지 못할 일은 아니다.천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복잡한 우주의 세계를 과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 사고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놀란 감독의 천재성이 아닐까? 인간세상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불행의 역사들의 시작은 늘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 외부 상황과 타인으로부터 경계 짓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곤 했다.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이론과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경계 너머의 세상쯤으로 지레 포기해온 우주물리학의 세상을 우리의 사고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경계 너머 타인을 적대시했던 파시즘, 인종주의, 전체주의(영화에도 등장한다) 같은 극단적 체제가 또 다른 경계 너머의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돌아보자는 것이 놀란 감독의 숨은 의도가 아닐까 싶다.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 과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해내는 두뇌를 가졌지만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취약한 편이다. 영화 속 오펜하이머도 그랬다.반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주도했던 그로브스 장군이나 핵탄두 사용의 실질적 권한을 쥔 트루먼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에게 취약했던 것은 반대로 과학자들이 가진 과학적 사고능력이다.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오직 천재 과학자들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 핵폭탄을 떨어뜨릴 목표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권력자들의 손이다. 이처럼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사고 능력을 한 사람이 온전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영화는 서로의 분야를 구분 짓는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이런 한계도 극복될 수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그러려면 영화를 보는 우리도 그 경계의 해체에 동참해야 한다.영화가 우리를 우주물리학의 세상으로 끌어들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 영역에서의 능력과 권력이 곧 문제 해결의 중심점이라고 착각했던 이들이 점차 자신의 영역 너머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흥미롭다.스스로 핵폭탄에 대한 권위자라고 생각했던 오펜하이머 역시 그런 현실적 자각의 과정을 겪는다. 그 역시 맨해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피해갈 수 없었던 과학적 세계 너머의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영웅이 된 오펜하이머가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다가가 나누는 대화 장면(대화 내용은 영화의 말미에서 공개된다)이 영화 초반에 등장함으로써 핵폭탄의 미래를 암시한다.“자네가 버클리에서 나를 위해 리셉션을 열고 상을 준 일이 있지. 그런데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자네들을 위한 것이었지. ~~(중략)~~ 이제 자네 차례야. 자네가 유명해지고 벌을 받고 난 후 세상은 메달을 주며 모든 걸 용서했다고 말할 테지. 하지만 그건 자넬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거야.” 실제로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그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던 오펜하이머는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다.”며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폭탄의 위험을 알리려 한다.그러나 “당신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핵 투하 결정은 내가 내렸다.”면서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당신이 왜 괴로워하느냐.”는 조롱 섞인 대통령의 대답에 오히려 안도하며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 그렇게 한 과학자가 내적 갈등을 겪어가며 인간사회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성공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급박한 시간적 한계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정해 과학계의 행정가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낸 오펜하이머는 결국 핵무기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다.그리고 그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터졌다는 소식이 날아온 순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수많은 관련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한다. 그리고 그 장면이 광적인 모습으로 클로즈업된다.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는 순간, 그리고 그 핵폭탄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 타 죽고 있는지는 애초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듯 경계 너머로 사라진다.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든 순간 그 목적은 그들의 신앙이 된 것이다. 무시무시한 위력의 핵탄두가 결국 권력자의 손으로 넘어가 있음을 지각하는 순간까지도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의 그 말을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물론 그 대화는 훨씬 나중에 있었다). 영화는 이 부분에서 무얼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 ◇ 철 지난 이념논쟁, 그들에게 영화 오펜하이머 관람을 권한다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던 나찌 독일은 1937년 자신들의 신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융단폭격으로써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이런 실상을 고발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당시 파시즘에 반대했던 오펜하이머가 스페인 난민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공산당을 통해 전달했던 사실이 훗날 청문회에서 집요하게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그러나 스페인 내전 당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화파(소련, 미국•유럽 국가들은 암묵적 지지만)과 국민파(반란군, 나찌 독일, 파시즘)로 대립되던 시기다. 그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지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 미•소 간 냉전 시대에 다시 소환되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데 이용된 것이다. 영화의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지금의 한국사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 독립운동가의 공산당 입당 전력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지도 않은 채, 그의 항일운동 전체를 흔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다.국가 행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되고 있고, 오직 최고 권력을 향한 충성맹세가 득세하더니 결국 이념전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영화 속의 그 어이없는 사상검증이, 아니 한국의 50-60년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이념투쟁이 21세기 한국사회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자유를 외치면서 비판세력의 자유는 억압하겠다는 듯한 이 현실에서 파시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기우일까?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이태원 참사, 대책 없던 수재현장, 잼버리대회 파행 등등 우리사회가 자체적으로 감당해내던 행정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불행한 사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GDP는 폭락하고 사상최대의 무역적자와 함께 각종 경제지표들의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예산마저 어떠한 합의과정 없이 삭감하고 있다.대통령의 ‘킬러문항’ 말 한마디에 교육계가 술렁이는가 하면,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과 함께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5천만 국민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심각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자신들의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한 채 국민들의 비판까지 차단하려는지 시도 때도 없이 이념논쟁이다.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핵오염수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은 영화가 보여주듯이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며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지 배타적 경계를 굳건히 지켜 강압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현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는 분위기는 점점 위협받고 그 자리에 진영 논리, 이념공세와 증오가 자라고 있다. 작은 프레임 속에 갇힌 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아니 최소한 한 나라의 존립 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한한 우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갇힌 우리사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은 아랑곳없이 눈앞의 권력과 자신들 이익만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이 극단의 시기에 때마침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됐다. 뜬금없이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방어에만 급급한 그들에게 이 영화를 권하고 싶다. 돋보기가 아닌 망원경으로 경계 너머의 넓은 세상을 좀 보시라고. * 영화 내용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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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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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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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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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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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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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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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주목◇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개인데이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주목을 받는 상황◇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됨▲ 마이데이터 개요◇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전송 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마이데이터 관련 자료전송 요구권 규정 법령 >분야법률주요 내용시행일금융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제33조의2)∙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2조9의2)’21.2월공공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인 요구에 따른 본인정보의 민원처리기관 간 공동이용(제10조의2)’21.10월전자정부법∙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21.12월일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제35조의3)개정 중 (국회계류 중□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18.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 관련 법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이어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지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도모◇ 금융분야’18.7월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 공공분야’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21.2월 행안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8개 서비스(소상공인 자금신청, 건강기록, 은행신용대출, 청약, 개인채무 조정, 일자리 정책 등)에 적용○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개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추진 중◇ 의료분야’19.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을 의결○ 이에 복지부는 ’21.2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 △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자치단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2월 서울지갑 앱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인 ‘이사온’을 출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보관,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도 방문없이 신청 가능◇ 대전시’21.11월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 이동수단 이용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던 교통약자 지원 바우처를 플랫폼을 통한 인증으로 일반 택시도 지급 가능하게 할 예정◇ 경기도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의 제공서비스를 대폭 확대(16종→90여종)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4월 시작할 계획◇ 경남도지난 2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에 적용을 시작*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교복지원사업 등□ 정책적 시사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구분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 금융분야는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 공공분야는 1.5단계, 의료 분야는 1단계 수준으로 평가※ 2.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집계 포함 누적 가입자가 1840만명에 달하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300만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주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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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0(수)연수내용지역개발정책에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면담자▪Rob Kerin(member)▪Don Frater(Deputy Chief Executive)▪Ann Lewis(Senior Lecture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지역○ 남호주의 인구는 170만 명이며, 이중 애들레이드의 인구가 130만 명이다. 이는 남호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의 대다수는 애들레이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남호주의 그 어떤 도시도 호주 전체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권에 들지 못한다.▲ 남호주와 애들레이드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남호주의 대부분 수출은 지방지역에서 나온다. 우라늄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있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남호주는 호주에서 와인으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 역시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남호주의 6개 지역은 거의 관광과 포도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캥거루아일랜드’와 같이 친환경 관광지가 유명하다.◇ 지역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호주지역개발(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SA(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RDA SA는 12~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제개발, 비즈니스 조언, 투자유치, 교육연수, 관광 보조금 및 정부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기업 및 커뮤니티 리더 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협업을 통해 남호주 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수준에서 RDA SA와 협력하여 투자 대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협업은 경쟁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 준다.○ RDA SA는 남호주 지역발전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16년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2900만 달러의 주예산이 책정되었다.기능에는 지역발전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협회 및 지역위원회 등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각 지역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매년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인프라 개선 △산업발전 △ 법 개정 △경제발전 △노동력 발전 △정보통신 개선 △교통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RDA SA는 지역발전협회,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역발전정책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주정부 정책 결정이 남호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일조한다.○ 이 기관은 남호주 지역에 3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지원을 받는데 일조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 등이 개선되었다.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얻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지역 주민이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RDA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연방정부 보조만 받고 있고 주정부 보조는 받고 있지 않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보조는 받지 않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RDA SA의 위원회에서는 보통 1~2명의 경제 발전 담당자(economic development officer)가 근무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을 돕는다. 의장의 주된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이 연방정부 보조를 더 많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1년에 두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각 위원회마다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백혈병 재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주정부, 대학, 자영업자, 중소업체를 보조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중국 산동과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도움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정부 지역발전기금(RDF, Reg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원예, 교통, 육가공, 축산, 와인,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1,500만 달러의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지역식품계획 프로그램은 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환경이 낳은 프리미엄 와인과 식품’의 슬로건에 맞는 와인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둘째,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변방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역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투자, 새로운 인프라 유치 및 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심사 위원들은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2014~2016년 보조금 지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 2차 신청 프로젝트는 총 288건으로 신청금액이 2억5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차에서 4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으며 2차에서는 22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 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958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지급 결과(2014~2016)[출처=브레인파크]○ 3차 보조금 신청은 얼마 전에 마감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는 72건으로 신청금액이 5,800만 달러에 달해 지역발전기금 1,500만 달러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다.○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Fund My Idea)’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다.□ 질의응답- RDA와 ALGA의 차이점은."ALGA에는 360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는데 ALGA가 RDA보다 더 큰 조직이다. ALGA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President가 있으며 ALGA본부에서 호주 전역에 분포한 ALGA위원회를 관리한다.RDA 위원회 멤버이면서 동시에 ALGA위원회 멤버도 될 수 있다. RDA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7개에서 15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으며 남호주에는 총 68개의 RDA 지방정부(Council)가 있다."- RDA SA만의 강점은."RDA SA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서 지방정부와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R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RDA SA의 강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RDA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RDA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난 25년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지난 8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정부 간 협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간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RD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기관이 없어진 케이스를 알고 있다. 정당 교체에 따라 RDA가 없어질 확률은."정당이 교체되면서 RDA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다. 8년 전 정당이 교체 되면서 RDA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지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당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이다."- 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RDA 소속 직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인지."RDA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역(Board Member)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승인하는 지역 사업가(Local Business People)들이다. 중역들은 남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지역 균형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을 지양한다."- 애들레이드처럼 도심지역이 아닌 기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없는가?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앞서 언급 했듯이 도심 지역은 주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으며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도심 지역이외에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도심 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및 핸드폰 보급률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주정부가 지역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율을 책정한 것이다.프로젝트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로젝트별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음식이나 와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이 주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다."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주정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이 온전히 주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늘 논의가 되는 대상이며 각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에 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시사점○ RDA SA는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 지방정부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자가 연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재원) 한국은 주세 등을 기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나, 호주는 일반재원인 지방세 기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칭) 한국과 같이 예산의 한계로 재원분담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 기능 수행기관) 한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자체 역할로 여기고 있다. * 지역개발기능 역할 수행기관 차이는 지방자치 행정문화 차이로 단순 비교 불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기간 인프라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 상하수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논의를 거치고 정치적인 성격 등이 가미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연합 등의 삼자연합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립이 한국이 참고할 사항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대립 또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RDA SA는 주정부의 세금수입으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편차가 심한 한국도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및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남호주 주정부, 지방정부 연합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한 확보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A SA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공사 등을 합한 역할 정도로 판단되고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 현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화된 기능이 돋보인다. 우리의 경우 기관간 기능과 역할 중복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RDA SA는 남호주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를 실무담당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은 특히 대학교수, 사업가 등 지역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남호주는 인구의 99%인 130~170만 명이 애들레이드에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애들레이드 이외 지역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개발과 보전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방지역개발 모델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남호주 지방위원회는 2014년 5월 설치된 이후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설립목적은 남호주지방의 요구사항을 주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위원회에서는 2가지 정책(정보통신, 농업유통)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식품계획 프로그램,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리더들이 총회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기반시설, 법 개정, 지역경제 발전, 노동력 발전과 정보통신 개선, 농업인 도로수송여건 개선 등 5대 주요 지역개발 해결과제를 논의한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방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경찰서 폐쇄, 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이로써 연방정부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발전 모색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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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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