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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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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에 따르면 2021년 1월 신차 판매 대수는 38만4442대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대비 6.8% 증가했다.2020년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판매 대수는 4개월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상회했다. 토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소형차인 야리스크로스(ヤリスクロス)와 혼다(ホンダ)의 N―ONE 등의 신차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월 판매 대수에서 보통 및 소형차의 판매 대수는 23만6592대로 2020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다. 경차 판매 대수는 14만7850대로 2020년 동월 대비 6.6% 올랐다.▲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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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동차제조업협회(CAMPI)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17만13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19만5772대를 기록했다. 새로운 소비세와 페소화 가치 하락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최근 몇년동안 자동차판매업은 연간 30~35%정도 성장했지만 올해는 현상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업체들은 페소화 환율이 1달러당 54페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자동차제조업협회(CAMP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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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자동차연맹(ASEAN Automotive Federation)에 따르면 2018년 1~4월 필리핀 자동차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동차에 부과되는 높은 소비세가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던 자동차시장이었다.2018년 1~4월 자동차 생산량도 3만16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줄어들었다. 전년 동기 생산량은 4만7392대를 기록했다.▲아세안자동차연맹(ASEAN Automotive Feder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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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Hyundai)에 따르면 2018년 2월 자동차 판매량은 2649대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 2월 판매량은 2653대를 기록했다. 경상용차 판매가 5% 줄어든 것이 2018년 2월 판매량이 줄어든 주요인이다.2018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은 5552대로 전년 동기 5470대에 비해 1.5%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새로운 소비세도 자동차 판매가격을 상승시켜 판매량을 축소시켰다.필리핀에서 현대자동차를 총판업체는 HARI(Hyundai Asia Resources, Inc.)이다. 현대자동차는 저렴한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 미츠비시 등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HARI(Hyundai Asia Resources, In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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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s Philippines Corp.)에 따르면 2018년 1월 자동차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여전히 국내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1월부터 정부가 세금을 개혁하면서 가격이 올라 타격을 입었다.소득세도 올랐지만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 소비세를 높인 것이 주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승용차 판매를 호조를 보였지만 트럭 등 상용차 판매를 위축되고 있다.▲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s Philippines Cor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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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자동차 판매를 100만대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두테르테 정부의 세금개혁안엔 자동차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만약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되면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창출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부활종합전략(CARS)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2016년 자동차 판매는 40만대로 10년 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24%씩 증가하고 있다.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미츠비시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향후 6년 동안 57.41억페소를 투자해 23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추가로 5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미츠비시는 57.4억페소를 투자해 20만대를 생산하고 70만9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미츠비시는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30개 부품업체들과 협업할 방침이다.▲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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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기자동차협회(EVAP)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환경도 보호하고 원유수입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잇다.현재 미국, 노르웨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전기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정부는 최근 일본 도요타자동차로부터 24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 에너지부(DOE)는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료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에너지부(DO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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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 국내에 유럽연합(EU) 자동차배출가스규정 준수사항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 차량에 대한 규제가 선행될 예정이다.환경규정은 유로 5(EURO 5), 유로 6(EURO 6)가 있으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단계다. 예를 들면 유로 5는 유로 4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24~92%까지 감축돼야 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추가로 줄어든다.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로 5를, 201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로 6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장기운행 차량에 대한 감세혜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정책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환경정책은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말한다. 최근 몇년간 국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유로 5(출처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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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 국내에 유럽연합(EU) 자동차배출가스규정 준수사항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 차량에 대한 규제가 선행될 예정이다.환경규정은 유로 5(EURO 5), 유로 6(EURO 6)가 있으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단계다. 예를 들면 유로 5는 유로 4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24~92%까지 감축돼야 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추가로 줄어든다.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로 5를, 201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로 6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장기운행 차량에 대한 감세혜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정책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환경정책은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말한다. 최근 몇년간 국내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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