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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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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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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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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노동조합(Australian Workers' Union, AWU)에 따르면 2018년 7월 노동당 전국대회에서 음식배달기사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AU$ 24달러로 인상시키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우버이트(Uber Eats) 기준 현재 정규직 음식 배달기사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75달러이다. 배달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병가가 부족하고 의료보험료 혜택도 미약한 실정이다.1주일에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배달근로자 대부분이 노후연금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캠페인이 성공한다면 인기있는 음식배달앱 기업인 Deliveroo, Uber Eats, Foodora 등은 배달 근로자에게 노후 연금을 지급하고 초과근무를 근절해야한다.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배달비용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주 및 소비자의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스트레일리아노동조합(AWU)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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