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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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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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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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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 남성 2.0%였으나, ’20년에는 여성 75.5%, 남성 24.5%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14년 소위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17년에는 4.9%p,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18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 210~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 감소추세에 있어,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단위: 명, %, %p)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780.384.64.3아이슬란드1.880.786.15.4노르웨이1.575.880.44.6한국0.859.177.918.8◇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 80~100%에서 형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 (단위: %)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030만원/월아이슬란드80547만원/월노르웨이80~100704만원/월한국80150만원/월□ 정부·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 정부는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 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기존 50%, 120만 원)○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12개월간 지급*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 동·서·남동·계양·연수구), 경기 광명·여주·평택시/양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광양시/영광·해남군, 경남 거제시/거창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소득대체율’을 지목◇ 다만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 ’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250, 노르웨이 0.262, 스웨덴 0.280, 한국 0.345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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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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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육지원 정책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후 정부에서 후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정규직 채용과 급여 현실화로 해결 가능□ 육아지원 정책의 역사와 평가◯ 여기 계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설계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의 보육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학의 이태수 교수님께서 저출산 정책 중 보육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시며 제안한 것이 단초가 되어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약 슬로건은 “여러분은 놓으십시오.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겠습니다.”입니다.▶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004년 4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육아정책 지원방안으로 대통령 보고했습니다. 시설별 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소득계층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 민간 시설 까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질관리를 하는 것 등 현재의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제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2004년 이후 매년 50%씩 예산이 증액되어 시행 초기 4개 부처(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직장 보육시설은 노동부, 농어촌보육시설은 행자부) 총예산이 4776억 원이던 것이 2014년 연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총 14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도 3만5000개에서 4만3000개로 늘었고, 종사하는 인력도 17만 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함- 현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양적 팽창을 하면서 오늘의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정책 대상이 되는 단체들의 압력에 밀려 정책 기획 단계에서 보육의 두 축으로 반영된 것 중 아동별 지원만 되고 평가인증제도는 본래의 뜻과 달리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이 문제. 즉 정책 실패(policy failure) 보다는 행정실패(governance failure)의 사례임□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본적인 해결책은?최근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린이 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연 의장님, 보육교사인 당사자의 입자에서 볼 때 보육 현자의 실태가 어떤가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포함해 평균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와 현재와 같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는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대 보육교사의 숫자가 3세 아동의 경우 OECD 평균이 교사 1인당 5명을 돌보는데, 한국은 정부의 기준이 교사 1인당 15명, 만 4세 이상 영유아는 20명을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사대비 아동 숫자가 기준을 넘는 초과보육도 전국 평균이 28%, 제주는 58%임□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를 점차 확충하면서 단기적으로 아동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7시부터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오전 근무조와 12시부터 출근하여 아동들을 하교시키고 다음날 교재 준비를 담당하며 8시까지 근무하는 오후 근무조가 가장 바쁜 점심시간 등에 동시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제안되어 있음- 이러한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이 120만원(서울은 133만원)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5%에 달하는 등 4년제 대학을 나온 1급 정교사가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대책- 현재의 27만 명에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점차 개선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지며, 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만 정상화되어도 충분한 교사 확보가 가능해 짐 □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부분임.- 지난 총선 때도 각 당이 더 이상 국민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는 아직도 3개월분 밖에 없다느니, 연말이면 보육대란이 온다느니 하는 기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한시적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거나, 30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지방교육청이 받을 것 중에서 다른 것을 아껴서 나누어서 쓰도록 하여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임□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대립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만일 지난 총선에서 어느 당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선거에 후보를 낸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누리과정예산 4조원은 국가책임으로 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사인을 하자고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소야대인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 개정을 여야 합의로 하면 되는데 어느 정당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결국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느 당도 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핑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계속 -▲ 새날(출처 : 유튜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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