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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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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 훈육이라고 인식해 개입하지 않으려는 관행 타파해야, 자녀양육이나 돌봄 기능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이어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기(放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동을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경우라거나, 계부나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혼한 친부나 친모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도록 한 경우 등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공개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62조의2를 개정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학교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5개 직군으로 아동학대범죄 인지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운영(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하거나, 지역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 등) 협의체를 통한 학대 피해·위기 의심 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개정과 제63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의 실효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사의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망사건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가정사에 관한 것은 아동학대도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 행위 제지, 피․가해자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즉각 분리제도 도입>은 이미 ’2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및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치를 위한 위험성 조사표 활용, 아동학대 관련 사항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활용하며,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위한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대응 역량 제고(경찰청, 보건복지부)를 추진합니다.- 또한 경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상호 동행 요청 및 현장 동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추진하는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출동과 대응을 위한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협업 체계 구축이 모색됩니다.- 자살, 폭력 등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역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폭력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 구조 및 정서‧심리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 (사회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도 가족을 통해 행해지는 <돌봄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가족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 기능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이나 중요도는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부모의 부양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2012년 33.2%에서 2020년에는 22.0%로 낮아졌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남성의 48%, 여성의 62%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 뿐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두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주행위자>▲ 보건복지부(’17)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돌봄의 87%를 가족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4.2%), 장기요양서비스(19.0%) 등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비율은 여전히 23%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자녀 양육이나 돌봄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녀 돌봄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 지속과 함께 가족의 돌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중되고 있습니다. 휴원이나 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자녀돌봄의 공백이 전적으로 가족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도 맞벌이의 경우에 49.4%, 외벌이의 경우에는 21.2%가 코로나로 인한 돌봄 부담을 느꼇다고 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20.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 부담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OECD 평균이 1,734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1,967시간(’18년 기준)으로 여전히 200시간 이상 많습니다. 돌봄 인프라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유아휴직 등 제도 활용의 어려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등으로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높은 실정입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도 같이 덜어주어야만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따라가야 합니다. 가족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부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복직국가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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