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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적으로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 급증◇ 지난 22일, 기상청은 23일부터 이틀 간 전국적인 비소식을 알리며, 올해 장마의 시작을 발표◇ 올 여름 기상예보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 증가, 폭염 발생 가능성 전망○ 이어 23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을 예보◇ 행안부는 23일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오후부터 중부지역 폭우 예보에 대응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 대비태세에 돌입◇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높아져, 강수량·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해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 ’19년 전세계 재해의 72%가 홍수와 태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올해 들어서도 미국·중국·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 미국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3개 州) 폭우·산사태로 34년 만에 전면 통제○ 중국6월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113개 하천 범람, 중남부 이재민 200만명 발생○ 인도·방글라데시122년만 최악의 홍수(3일간 2,500㎜)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자연재해 인명피해 원인은 태풍(35%), 홍수(33%), 가뭄(31%) 순, 전체의 99%가 물 관련 재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자원 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감소 중** 인명피해 : (30년 평균) 63.7명, (20년 평균) 41.5명, (10년 평균) 11명○ 지난 ‘20.6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54일간) 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 2만8000ha와 약 9000여 채의 주택침수,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20년간 장마기간 강우량□ 정부는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 14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핵심안건으로 ’22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장마·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여름철 풍수해 대책 주요내용 >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➊ 빈틈없는 상황 대응▪ 현장 지원 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지방기상청, 지자체, 지방소방청·경찰청, 수자원공사➋ 취약지 예찰 강화▪ 장마전선 이동 후, 산지 옹벽 등 취약지역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예방단 운영➌ 현장 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5,602개소) 지정▪ 현장책임관(이통장 등) 지정을 통한 주민 통제➍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차량침수 등 6대 위험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 위험 기상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➎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한전지사 공조 대규모 정전 시 긴급복구지원체계 구축▪ 피해 주민에 세금 감면‧가전 무상 수리 등 지원* (’22년 개선) 중대본-지대본 동시 가동, 댐 방류지역 합동토의 운영, 태풍정보 확대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23~24일 폭우를 비롯, 장마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중점 관리사항△ 특보발표에 따른 즉각 비상근무 태세 △ 지자체-유관기관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 △ 산불 피해 복구지역 사전 안전조치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안전조치 △ 재난문자 발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기상 및 댐 수문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또한,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 6.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도 지난 5.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저수지(553개소)·배수로(2,153㎞)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4,043개소) 준설 및 산지 태양광시설(2,819개소) 보완 등을 완료◇ 오는 10월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장마 등 여름철 피해에 대비할 예정○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점검, 전국 일제소독 및 위험지역 환경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 자치단체도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는 장마 등 풍수해 대비 △ 침수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점검 △ 모의대응훈련 △ 24시간 상황반 운영 등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시 ․ 도장마 및 집중호우 대책서 울▹강수 감지 자동전파시스템 도입, 하천 대응체계 전환(자치구 단독 →공동 대응)* 관내 170개 강수량계에서 市 및 25개 자치구 수방 담당자에 자동 문자 전송부 산 ▹호우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4.15.), 배수펌프장 63개소 가동 훈련(6.8.), 유관기관 점검 회의(6.23.),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속 추진대 구▹마을단위 현장밀착 대응체계(‘안심하이소’) 운영,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해 취약시설(545개소) 및 방재시설물(666개소) 지정 및 관리인 천▹농업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7~9월), 어선(1,470척), 양식장(163개소), 어항(53개소), 유통장(48개소) 등 어선·수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광 주 ▹초등학교 등 주변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157개소) 점검, 도로변 배수로, 상수도, 우·오수관로, 맨홀 등 안전 조치(1,776개소)대 전▹재해 우려지역(128개) 현장책임관(공무원), 현장관리관(통장, 지역자율 방재단) 복수 지정 운영, 하천 침수위험 알림 및 출입 차단 시스템 구축울 산▹재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133개소→146개소),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차수판 설치 지원(61가구 187개소),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2억)강 원▹임남댐 무단방류 ‘북한강 홍수 대비 민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산불피해지(강릉, 동해 등) 산사태 등 방지 및 이재민 임시시설 점검충 북 ▹재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140% 이상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819개소, 187천명 수용 가능), 저수지‧댐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EAP) 훈련충 남▹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용담·보령댐 홍수 관리 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대피시설(2,008개소) 지정 및 구호물자 확보전 북▹호우 예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 회의(6.21),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 지구(15개) 점검 및 하상 적치물(토사, 자재 등)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전 남▹재해 우려지역(419개소) 전담자 배치 및 일제점검, 수해 우려 공사 현장(700개소) 장마 전 점검 및 공정 완료 독려, 55개 하전 정비경 북 ▹울진·영덕·안동 등 산불피해 복구 현장 예찰, 산간경보(314개소)·자동 음성통보시스템(3,695대)·재해문자전광판(66대) 등 예·경보시설 사전 정비경 남▹합천군, 밀양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 및 2차 피해 예방, 재해 취약 시설(1,355개소) 및 인명피해우려지역(687개소) 사전 실태 점검,제 주▹올레길, 큰엉해변 등 호우특보 시 관광객 등 위험구역 출입 통제·관리, 세월교 173개소, 산책로 등 재해 우려지역 통제체계 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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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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