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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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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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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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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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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무총리, 재향군인회 및 참전용사, 시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번째 6.25전쟁일* 기념행사를 개최,* UN참천국(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전, 국군 62만 명과 민간 99만 명이 피해○「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로,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 전달◇ 전날인 24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윤대통령 주재로 국군 및 UN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 또한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140여 곳에서도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 지역 유공자 초청 행사와 유가족 위문 방문 등을 진행◇ 이외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달 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에 대한 추념행사 및 선양사업 추진* 의병의날(6.1.), 현충일(6.6.), 6·10민주항쟁(6.10.), 제2연평해전(6.29.)◇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58만4,192명)과 유족(25만4,926명)으로 총 83만9000명으로 집계○ 지역별로는 경기도(19만4000), 서울(141천), 부산(6만) 순으로 많이 거주, 연령은 60세 이상이 70만 명(84.4%), 70세 이상이 575천명(68.5%)으로, 비수도권 道 거주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지역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명)□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조◇ 새 정부는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09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110번)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보훈정책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 >과제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책임 지는 일류 보훈➊ 공정보훈 실현▪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의 소독 보장 수준 강화▪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 합리화➋ 보훈복지 강화▪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위탁병원 시군구별 5개소로 확대 및 이용연령 제한 폐지➌ 제대군인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집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유공자 존중 예우국➍ 의무복무자 우대▪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위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민간까지 확대)➎ 보훈문화 조성▪ 제복 근무자(군인소방관경찰 등) 존중 범국민 캠페인▪ 미래세대가 활용가능한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➏ 독립운동 계승▪국민통합 계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부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동록·심사제도와 공정한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금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 특히 고령에 접어든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요양·재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군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계획◇ 윤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추념사를 비롯,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명◇ 제67회 현충일, 추념사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제72주년 6·25기념일, SNS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 이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 것□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보훈사업을 전개○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확대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시 ․ 도지자체별 주요 보훈 시책서 울▹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숙소 제공, 애국지사 월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65세 참전유공자에 월10만원 지급부 산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지정운영(9곳), 6.25전쟁 참전 UN 전몰용사 추모제 매년 개최대 구▹6월 한달간 사이버 참배관(대구시 홈페이지) 운영, 특별위문금 지원,달구벌 보훈문화제 개최,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가정 자활지원금 지급인 천▹독립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대상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설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기념사업 추진대 전▹국가유공자와 유족 15천명에 인당 7만원 상당 지역화폐(온통대전)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울 산▹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대상 매달 참전유족수당 지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6,771명),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충 남▹저소득 보훈가족 및 독거 참전 유공자 밑반찬 지원,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지급, 버스요금 감면전 남▹6.25와 월남전 참전자에 참전명예수당(연36만원) 지급,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 유족(2400명)에 보훈명예수당(연24만원) 지급 신설경 북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의전차량 운영, 시·군 민원실-농협-대구은행(122개소)-보훈위탁병원(15개소)에 우대창구 마련, 나라사랑 이야기꾼제 주▹6.25참전 유족없는 학도병 대상 호국수당 신설(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에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충수당 인상(15만원)□ 보훈 관련 주요 쟁점< 보훈정책 추진체계 관련 문제 >◇ ’61년 조직 출범 이후, 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격하를 거듭, 현재 총리 소속 기관으로 처장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닌 상황* (’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 → (’62년) 장관급 원호처 → (’84년) 장관급 국가보훈처(이후 명칭동일) → (’98년) 차관급 → (’04년) 장관급 → (’08년) 차관급 → (’17년~현재) 장관급○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기조에 따라 기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유공자·제대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직결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을 주장○ 보훈처도 미국의 보훈부(Department of ◇eterans Affairs, 28만명 근무) 등 선진국 사례와 제대군인만 1,700만명에 이른다면서, 승격을 지속 요구*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部는 상징성 뿐 아니라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관 위상과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제는 별개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향후 논의는 지속될 전망◇ 한편 보훈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필요성 논의도 지속되는 상황* 현재 6개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과 21개 지청으로 운영○ 일각에서는 지방보훈청 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중복 추진되는 업무이며, 중복되지 않는 업무도 자치단체 이양에 적합한 사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예산·인력이 중복되거나, 사무의 관할이 모호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 실제, 지역 내 각 현충시설별로, 관리주체와 관리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반면 국가유공자는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공통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 보훈 대상 유형 세분화 및 보훈수당 격차 문제 >◇ 현재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6·18상이자 등 16개 유형으로 분류○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이 광범위하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이군경·전사자 등 희생이 큰 유공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 미국은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과 가족, 장기복부 제대군인, 참전군인으로 한정○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쟁부터 민주화까지 단기간 압축적인 현대사를 겪음으로 인해 유공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희생과 공적에 따라 예우·지원을 차등하도록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 한편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시·도별 격차 뿐 아니라, 동일 시·도 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혼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보훈수당 미지급, ◇◇도의 경우, 최소는 분기별 6만원(△△시), 최대는 월 11만원 지급(◇◇군)○ 또한, 조례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외없이 포함하는 지역도 존재○ 이에 대해, 동일한 희생과 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보훈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보훈정책이 국가에 희생·헌신한 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이를 통한 애국심 고취와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정책 중 가장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보훈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탈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안별로 쟁점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 * (예시) 좌익 독립운동가 등◇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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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후쿠오카시 시민국 커뮤니티추진과 Tel : +81 (0)92 733 5161community.CAB@city.fukuoka.lg.jphttp://www.city.fukuoka.lg.jp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 내용◇ 후쿠오카시 개요 ○ 후쿠오카시는 일본 남부 규슈섬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시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48만 명이며, 후쿠오카 현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이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비율은 19.2%로 일본 전체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①) 중 1위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①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일본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로서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다.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후쿠오카시는 대학을 비롯한 R&D 센터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와 풍부한 인재를 활용하여 지식창조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적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아래와 같다.• 지식창조형 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로봇의 개발,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 자동차 탑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차체디자인 개발· 유기EL등 나노기술 연구개발 등•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 의료·복지기기·의약품의 연구개발, 건강·의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 개발 등•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태양전지·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등• 아시아 비즈니스· 외국(외자계) 기업의 일본 총관 거점 등• 물류관련업· 후쿠오카 공항·하카다 항을 활용한 도로화물운송업, 수운업, 항공운수업, 창고업 등• 도시형공업· 식품제조업, 인쇄업, 금속, 기계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후쿠오카시는 ‘북부 규슈 자동차 150만대 생산 거점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동차 생산대수 150만대, 지역부품 조달율 70%, 자동차 첨단인재 집적 거점 달성, 자동차 첨단기술개발 거점 달성 등이다.후쿠오카시가 시행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방향은 후쿠오카가 자동차 탑재 반도체 설계개발 거점, 자동차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 차체디자인 개발 거점, 전문 인재 육성 거점이다.○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나소닉 ITS 아이신 콤크루즈 등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했으며, 규슈대학 대학원 통합 신 영역 학부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Frontier Sciences)의 차량과학 (Automotive Science) 전공을 개설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및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업 요충지로서 후쿠오카의 배후 시장은 규슈·야마구치 지역으로 약 1,500만 명의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국 및 중국시장과도 항공, 항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젊은 인구층 및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후쿠오카는 일본 전체를 겨냥해 기획된 신제품과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의 활발한 청년 창업○ 후쿠오카시는 2014년 3월에 일본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일본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후쿠오카시는 창업을 특구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 그만큼 고용이 발생해 시장이 확대된다는 생각아래 새로운 회사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창업특구 전략의 핵심이다.본래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 도시 후쿠오카’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찍부터 창업 지원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이에 더불어 특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창업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창업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신규 기업의 등록면허세 경감, 스타트업과 스텝업을 위한 자금 융자제도 확충, 국내외의 기업가에 의한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실시 등이 있다.2014년 10월에는 창업부터 인재확보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카페가 설치되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후쿠오카시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이 많은 만큼 학생들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다.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통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도시크기 등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좋아, 스타트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제도○ 일본의 취업정책은 국가차원, 현 정부 차원 및 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헬로우 워크(HTTP://www.hellowork.go.jp)”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현(県)과 시정부는 각 지역의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중앙정부와 현(県)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과 구직자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시는 좀 더 세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나 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인,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구직자 관련 데이터○ 후쿠오카시의 취업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구인배율(②) 보면 일본 전체는 1.34배, 규슈지역은 1.16배, 후쿠오카 현은 1.28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후쿠오카 현의 완전실업률(③)은 4.0%이며 일본 전국은 4월 3.2%이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대졸자가 졸업 전 취직이 결정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일본 전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97.3%, 후쿠오카는 이에는 좀 못 미치는 94.1%를 기록하고 있다.후쿠오카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숫자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이 37만650명, 비정규직이 27만2400명이다. ② 전국 공공 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③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완전실업자를 노동력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일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업 관련 통계치로써 매달 총무청 통계국에서 조사해 발표한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정책○ 후쿠오카시는 지역민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만든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시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제공, 기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은 네트워킹,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인터뷰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용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7개구가 있는데,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4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쿠오카시의 7개 구청에서 구직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약 1만 명 정도이며 한 달에 후쿠오카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300-400명 정도이다.헬로우워크 이용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상담시간은 최대 15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쿠오카시의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적어 많은 시간을 상담에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에서는 상담 담당자를 정해놓고, 예약을 통해 구직자는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구직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는 구직자의 적성, 성격에 맞추어 구직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취업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약 30%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반면 후쿠오카시의 구직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성공률은 약 70~80%에 이른다.◇ 세대 별 취업지원○ 준 고령자 취업지원: 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0~50대 구직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자 1인당 1년에 3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1달에 25,000엔). 1인당 한번 지원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30대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IT, 컴퓨터, 웹CG 디자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의료는 무료이고, 교육자료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6개월 코스 교육을 받으면 정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대졸자 취업률이 97-98%로 좋아졌으나,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대졸자 취업률은 30-40%로 낮았다. 이때 후쿠오카시는 신규 대졸자에 대한 취직, 채용 본부팀을 구성한다.대졸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지원을 했다.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교육기관을 연계한 산학연계 본부를 만들어서 대졸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노인, 청년, 출산 이후 여성,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워킹맘 등 구직자의 패턴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맞춤형 취업 지원○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 지역을 떠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우수한 자원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NPO 지원 사업○ 후쿠오카시는 다양한 NPO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NPO의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되도록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NPO 지원 발론티어 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활동지원기금을 2004년 4월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기부 등을 활용하여 NPO 법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2015년도에 9개의 NPO에 470만 엔을 지원했으며, 기부에 의한 수입액은 29건에 약 950만 엔에 이른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NPO에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기획단계에서 해당 NPO와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에 공동사업제안제도를 통해 7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NPO 법인인증 관련 인증업무는 2012년 4월부터 관할청이 후쿠오카 현청에서 후쿠오카 시청으로 이관되었다. NPO의 법인인증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근한 지자체다.NPO에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NPO 법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인정 NPO 법인의 숫자는 655단체이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 제도○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시 NPO 활동지원기금 (아스민 꿈 펀드) “을 설립하여 시민, 기업의 기부금을 기초로 NPO 법인이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PO 활동지원기금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이며, 동일단체에 대한 보조횟수는 2012년4월1일 이후 3회까지가 한도이다.• 정관에 정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후쿠오카에 있는 NPO법인일 것.• 최근 사업연도에서 신청단체의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체가 아닌 것.• NPO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매사업연도, 관할청에 제출하고 있는 단체일 것.○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NPO활동•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실시되는 사업○ 보조금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과 경비는 아래와 같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 후쿠오카시의 다른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이미 종료한 사업이나 후쿠오카시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활동경비• 단체의 임직원의 인건비, 사무소 등의 임차료, 복사기 임대비, 전화비, 수도·광열비, 사무소용 비품구입 등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 보조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교부된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후쿠오카시NPO활동추진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한다.<심사기준>• 선구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성: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높은 활동인가?• 전문성: 지역성, 독창성, 신속성, 전문성 등 NPO활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 파급성: 사업효과가 장래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실성: 사업계획, 자금계획, 스케줄 등이 명확하고 객관성, 현실성이 있는가?• 공개성: 사업운영의 공개성, 투명성이 높은가?• 자립성: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발전성: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사업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금 신청 단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한 이후, 후쿠오카시는 평가의원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보조금교부처, 교부액을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통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단체는 실적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민공익활동추진과에 제출하게 된다.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실시보고회를 열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을 위한 지원기금의 특징○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지원하고 싶은 NPO법인이나 지원하고 싶은 활동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평가위원회의 공평,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교부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희망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는 기부액에 따른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업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액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 교류센터의 HP에 배너광고를 무료 게재할 수 있으며, 기부 기업명을 펀드 명으로 쓸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지불로 기부할 수 있다.◇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는 2002년 10월 개설되어 시민의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활동의 거점역할을 한다.시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NPO 센터는 ‘아스민’ 매니지먼트 그룹이 지정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27,300명이 이용한 바 있다.○ 후쿠오카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은 환경·복지, 어린이, 국제교류 등 여러 NPO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및 교류의 거점이다.○ ‘아스민’ 센터는 회의 미팅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NPO를 위해 관내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NPO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소개 및 회계·세무관련 개별 상담, 홍보, 정보제공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센터는 센터 이용 등록 단체에 의한 강좌나 교류회 등의 이벤트를 조직한다. NPO가 이벤트나 자원봉사자 모집정보 등 대량 메일 발신이 필요한 경우에 아스민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아스민 센터에 모인 자원봉사나 NPO 관련 정보를 모아 웹진이나 이메일 매거진 등을 통해 제공한다.○ 후쿠오카시가 실시하고 있는 NPO 관련 사업의 좋은 예로서 아래의 강좌를 들 수 있다.강좌명NPO법인 설립인증의 설명회대상NPO법인 설립 준비하는 사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은 분일시매월 제2화요일 14:30∼16:0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강좌명NPO회계. 세무 개별상담대상NPO법인, 시민활동단체의 회계담당자 등법인세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설립 후 첫 결산에서 서류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세무사에서 인정취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시매월 제2토요일①10:30∼11:20 ②11:30∼12:20 ③12:30∼13:2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커뮤니티 지원국이 없어졌다는데 NPO 관리, 지원은."후쿠오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경영 상담을 한다. 하지만, 지원센터 상근자가 파견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나 지원이 많지 않다.시의 행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인 NPO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찌쯔쿠리 (마을 만들기) 관련 NPO 이다. 후쿠오카 현 내 마을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수협 주도로 6차 산업 촉진, 직거래 등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NPO를 지원하던 행정 부서가 없어졌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가는 청년들을 잡는 정책은."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립, 시립 대학 등 국공립 각 대학에 취직 알선 팀이 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견학 등을 기획하고, 시에서도 지원한다.중소기업에서도 세미나 진행, 헬로우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인턴 기회 제공 등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정부의 역할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미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중소기업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실질적인 업무 내용, IT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학생들 대상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NPO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되었는지."설립된 지 15년 되었다."- NPO교류센터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지."주요도시에는 거의 다 있다. 정부정책으로 진행된다. NPO법, 사회복지법, 의료보호법이 다 따로 제정되어 있다."- 후쿠오카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NPO지원되는 비율은."NPO를 지원할 때 NPO의 인원에 따라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때 NPO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로 생각할 수 없다."- 지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 통제, 정산을 하는지."NPO법인에서 지원금을 운영하고, 정산도 한다. NPO 법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 전략특구. 후쿠오카 스타트업 카페, 고용노동 상담센터 이런 것이 각 구에 7개가 있다. 이런 특구가 된 것이 후쿠오카시에서 안을 낸 것인가? 정부가 특구로 지정한 것인지."후쿠오카시에서 지원한 것이다."- 새로운 취업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점포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새로 각광받는 분야이다. 비정규직 직원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카페이서 이루어지고 있다.후쿠오카시의 7개 구에는 노동 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부터 지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각 지방정부는 각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법인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후쿠오카 현의 인구는 525만, 후쿠오카시는 250만이다. 도쿄의 경우 인구가 2,500만으로 인구도 많고, 대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재정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후쿠오카에도 기업들이 많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이 있다. 기업에게 걷는 법인세는 후쿠오카 현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대졸자 숫자 대비 취업자 수가 91.7%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경제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한 후쿠오카만의 대책이 있었는지."91.7%는 높은 수치로 대졸 앞둔 사람들이라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전국은 91.1% 후쿠오카는 84.6%이다 (2010년 통계). 91~92년이 일본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단계이다.2007~08년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약 140만 명이었고, 이중 71만 명이 취업을 했다. 50%가 일자리를 못 찾은 것이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150만 명.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합,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으로 대졸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중앙 정부에서 긴급고용문제해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도시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요구가 있는 지역에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고용인 1명당 30만 엔씩)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까지 운영되다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중앙정부 교부금 제도는 없어졌지만, 후쿠오카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는 줄어든 상태이다."- 여성, 고령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지."워킹맘 지원 사업의 선례가 교토 윙그스 남녀평등 직장생활지원 (http://www.wings-kyoto.jp) 사이트 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후쿠오카시에는 남녀공동참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출산 후 0-3세 보육원, 4세 · 유치원 과정 등 보육원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세미나를 연다.세미나 이외에도 일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우워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 취업 매칭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헬로우워크에는 어떤 기업에 출산 후 여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기업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 경력과 업무를 매칭하는 상담 서비스 등이 있는데, 헬로우워크나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가능한 서비스가 상세히 나와 있다."- 고령자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시에서 고령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지."인구 2만 명당 또는 65세 이상 인구 7000명 당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구에 인구가 50만 명이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대략 3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5세 이상 시민과 40-60세 사이의 시민 중 16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요양보험 수급자가 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그 지역에 20-30년간 거주한 사람들이 등록되어 지역 내 고령자들을 지원한다.이 등록자들은 비고용 상태이고 비영리로 지원을 한다. 일종의 NPO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오카 지역 출신이 후쿠오카에서 취업해서 유지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약 70%로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약 40%,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약 30%이다.대졸자의 이직률이 낮다. 753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졸자는 7년을 못 견디고 고졸자는 5년, 대졸자는 3년을 못 견딘다는 뜻이다.일본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직률이 낮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일이 없으면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급여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퇴직을 시키지는 않는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별로 없고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나라에서 정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다. 다른 점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정도인데 이것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50% 정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일수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크니까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더 많은 경향이다.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을 40%와 60%로 보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다.후쿠오카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이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데 서비스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노동부에서 정해진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 초년생(대졸자)의 경우 20만6400엔 인데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약 18만 엔 정도를 수령한다. 비정규직은 복지혜택이 적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 한국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지방정부 재원인지."2가지 패턴이 있다. 중앙정부와 현 정부가 고급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파견시킬 수 있는 민간 직업훈련 학원에 위탁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기타큐슈 지역은 자동차, 제철, 조선이 주요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많다. 중앙정부와 현정부의 고급직업훈련은 이러한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 고급 직업훈련원을 마치는 훈련원생은 국가시험 볼 수 있고, 시험에 패스 후 취업할 수 있다.토요타, 닛산 등 대기업은 기업 내 인재 양성소가 운영되고 있어 신입 직원은 기업 입사 후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음악을 전공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악기기업인 야마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급직업훈련원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급 인재들이 많이 가는지."일본에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NPO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어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강단에서 전공 강의를 해온 사람이 정년 이후에 직업훈련원에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 식사비 등 최소의 경비만 지원한다."- 후쿠오카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은."고용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헬로우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좋았던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기 어렵다. 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행정부는 사업을 지원만 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의 조직과 편성은? 총 몇 명이 근무하는지."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에는 공무원 5명 근무하고 있고, 7개 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15명, 별도로 중소기업 순회하며 정보교환 하는 사람들 8명이 있다.구의 취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순회하는 인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시의 취로지원과는 관리만 한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ㅇㅇ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 후쿠오카시청○ 현재 후쿠오카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 워크는 한국의 워크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호쿠오카 시청 취로지원과에 하는 상담작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새일본부,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지원교류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모를 통해 지역 내 NPO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ㅇㅇ시의 정책과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ㅇㅇ시는 분산된 각종 고용관련 기관을 잘 묶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체계 아래 포함된 각 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특히 ㅇㅇ시는 고용거버넌스에서 관제탑(control tower)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시는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이외에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창업을 주제로 한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창업을 위한 정주여건과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카페처럼 광주광역시에도 일반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립 지원센터보다는 중간지원기관 또는 민간 주도 상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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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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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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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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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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