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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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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문자마저 모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 불법체류자는 체포나 추방을 두려워해 코로나19 검사에도 소극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자 발생을 알리거나, 방역 지침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는 영문이나 이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본국의 문자로 보내주는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 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 조사한 바가 있는데, 42%가 긴급재난문자가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재난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확진자 88명은 지난달 28일 동두천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내·외국인 509명 중 일부로, 지난 3월 1일 7명에 이어 이날 81명이 추가 확진된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견된 동두천시의 누적 확진자 259명 중 외국인은 53.3%인 138명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관련 교회와 커뮤니티 등에 안내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동두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요?- 이번에 대량 발견한 것은 익명을 전제로 한 대량 선제 검사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두천 코로나 감염대책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혹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에서 단속을 해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였던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방역에 한해서는 결코 구속하거나 추방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미등록이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음지에 숨어있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방법을 확대해서 적용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지역 내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교회 목사, 보산동 상가연합회 등을 통해 영문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뿐 아니라, 안산이나 인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다른 곳에도 이러한 방침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고 고용한 사업장은 오는 22일까지 무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현재는 오전 9시∼오후 6시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일과 시간 중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근로자 자신이 먼저 시간을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방침을 전달하여 검사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도내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자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러데 외국인들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조사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난민들의 숫자 표기 방법이 한국과 달라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외국인이 선별진료를 받을 때 외국인들의 전화로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표기되는 전화번호를 적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은 영어회화가 가능한 시청 직원 10명을 동원해 기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도 역학조사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확진자들의 소속 사업장이나 활동공간이 분산돼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인 만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사와 격리,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이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하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全無)합니다. 모두 개인적인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 확진자 발견으로 역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록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이 함께 우리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소재, 연락처가 파악되면, 이러한 위급상황에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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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교부(DFA)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와 15만명에 달하는 필리핀 식모의 복지향상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식모들의 대한 학대와 살인사건이 빈발해 보호가 시급하기 때문이다.또한 현지 대사관은 600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와 도망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쿠웨이트 내에서 학대를 받아 도피한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외교부는 이웃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과도 필리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의 산유국은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언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식모나 육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필리핀 외교부(DF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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