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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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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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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대형마트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백화점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슈퍼마켓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편의점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온라인 쇼핑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주요 내용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혁신 여건 조성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은평구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경기 파주시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충남 당진시’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충남 보령시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주요 내용 >◇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좋은 돌봄역량 강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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