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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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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개편 반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을 의미○ ‘03년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발전 관련 보조사업을 통합(’05년), 이후 4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로 운영 중◇ 세입원은 주세,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이며 주세 외에는 전입 비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재정당국 재량으로 조정 가능○ ‘22년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총 10.9조 원으로 4개 계정(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세종계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편성주체 >구 분합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규 모10.9조원2.3조원8.23조원0.3조원0.07조원편성주체-지자체 자율부 처제주+부처세종+부처◇ 한편 균특회계는 ’05년 5.4조원에서 ‘09년 9.6조원으로 1.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3년간 10조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연도별(조원) : (’09) 9.6 → (‘12) 9.4 → (’15) 10.4 → (‘20) 9.2 → (’22) 10.9◇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균특 회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에 왔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에 국한< 역대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운영 현황 >정부시기주요내용노무현정부3년차(‘05년)지방양여금을 폐지,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통합이명박정부2년차(‘09년)자율계정 내 세부사업을 정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지원계정 규모 증박근혜정부3년차(‘15년)주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자율계정 사업 확대문재인정부3년차(‘20년)마을사업, 농어촌 기반 조성 등 지방이양, 자율계정 규모 감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개편 요구 지속□ 재원의 규모 : 전체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균특회계 총액은 10년간 1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10년 292조 대비 ’22년 607조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는 약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단위:백만원) >구 분’05년’10년’15년’22년정부예산205,980,300292,815,900374,400,000607,700,000균특회계5,493,0009,347,0959,704,58910,900,000○ 또한 균특회계는 계정별 세입원의 변화는 있었으나 회계 내에서 계정 간 교환에 불과하여, 일부 개편에도 불구, 규모는 대동소이◇ 각 자치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재원 추가를 요청○ 특히, 단일행정체계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 자치단체 배정 재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특별 계정이 설치됨 예정임에 따라 전북,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재원의 배분 : 매년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기재부 예산편성과정,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배분 한도의 산정기준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 특히 지역 자율계정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수도권 배분 규모의 증가로 비수도권에 지급 비중이 매년 축소하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수도권 비중은 ‘08년 9.3%에서 ’22년 16.8%로 확대,, 비수도권은 90.7%에서 83.2%로 축소▲ 자율계정 비중 추이▲ ’22년 지역별 균특회계 현황◇ 지역에서는 최근 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은 상황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배분이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현상은 균특회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 재원 활용 :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창의적 사업보다는, 선정되기 쉽고 집행이 수월한 사업 발굴에 초점※ ’21년 신규사업(17개) 중 도로(6개), 인프라(5개)가 다수를 차지(64.7%)◇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율계정보다 용도가 경직적인 지원 계정의 비중이 높다며, 이는 지방 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실행에 본격 착수◇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대국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수립·구체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지원책 마련에 부심○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시대를 위한 15대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실행 방안을 포함* 지역 자율사업 비중 확대와 낙후지역 추가 배분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예정◇ 지난 6.16일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발표,○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균특회계 강화 방안을 포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총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배분 규모는 85.3% 증가○ 균특회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해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정부예산에 비례하는 균특회계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상향식 수립 방식이 도입되어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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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만성화◇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농립어업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76년 551만 명에서 ‘21년 145만 명으로 급감○ 계속 감소하던 추세가 ‘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의 폭이 주춤하고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한편 농·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인 16%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년에는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 증가하던 30대 이하도 감소세로 전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고령인구 비율 변화(2015 vs 2020)◇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를 도입,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 중▲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 코로나 19로 일손부족 상황 정점, 일상회복 후 완화되는 추세◇ 정부의 외국인 도입 대책 이후 농어촌 인력 수급난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 부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도 접수받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총력◇ 또한 외국 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월평균 입국 인원이 510여 명으로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6,600+a6,400+a6,400+a6,400+a8,000도입인원(명)5,8205,8871,3881,8412,653○ 또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입국을 재개, 올 상반기에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입국할 예정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2,9363,6124,9176,21611,472운영인원(명)2,2492,984-5384,304◇ 특히,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며 경기도와 경남이 추가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 지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호소가 지속, 정부·지자체 대안 모색 중◇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현지 인력 수급 한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경우, 법무부의 허가 인원 배정 후, 실제 인력 수급은 각 지자체가 MOU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MOU체결, 비자발급 절차 등 기초단위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인력 부족·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 MOU 체결 후 근로자 선발은 외국 현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어, 검증된 양질의 인력 확보에도 한계◇ 또한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므로 실제 신청대로 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민간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채용하는 사례도 다수이며 이 경우 신원 불확실 및 이탈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상존< 정부의 보완 대책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까지 자격 확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채용 주저◇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건비는 유례없이 높게 상승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년 11.8%, ‘20년 16.8%, ’21년 14.5%로 코로나 19 직후 5%p 급증한 것으로 조사※ 농촌 평균 인건비 : (‘18년) 8.1만 원 → (’19년) 9만 원 → (‘20년) 10.5만 원▲ 농업근로자 1인 인건비 변화(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압박 수준(%)◇ 또한 단기간 농어촌의 경우,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단기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계약기간을 당초 1~5개월에서 1개월 미만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현장 적용이 곤란하다고 호소< 정부의 보완 대책 >◇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고용,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4개 지자체에 도입* 새정부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72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 채용 후 주거 지원 부담 가중◇ ’20.12월 캄보디아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단위:%) >구분조립패널컨테이너비닐하우스일반주택고시원 등기타합 계342510.6252.62.8농축산업37.423.812.722.31.72.1어업17.331.4-397.54.8<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조사, 2020>○ 반면, 비싼 근로자 인건비에 이어 주거 지원 등의 부담 이중고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와 지자체 보완 대책 >◇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자체 숙소를 짓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해남군)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총면적 964㎡),(금산군) 빈집 1곳과 이동식 조립주택 9곳 시설 개보수 비용 각 1,500만원 지원(강원도) 이동식 조립주택(24개) 및 숙소형 컨테이너(50동) 설치◇ 한편, 외국인 근로자 주거대책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구조적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연말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을 연장하고 유학생 비자 등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반면 일각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고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미등록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제언◇ 또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선발·고용할 수 있는 인력고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안정된 시스템이 마련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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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최근 강수량 저조에 따른 가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21.11.29.~’22.5.28.) 전국의 누적강수량은 190.2mm로 평년(336mm)의 56.6% 수준○ 최근 1개월(’22.4.29.~5.28.) 전국 누적강수량은 18.9mm로 평년(104.7mm) 대비 18.1%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 최근 1개월간(4.29.~5.28.) 누적강수량◇ 특히 지난 27일 낙동강수계의 운문댐(경북 청도 소재)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는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악화되는 양상* 올해 운문댐 유역 누적강수량은 101mm로 예년의 36%, 저수율은 26.9% (27일 기준)◇ 기상청은 향후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예상, 당분간 가뭄이 지속되다가 6월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 * (’22.5.24.~7.3.) : 182.7~259.8mm□ 정부에서는 가뭄 상황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 가뭄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5.16. 기준)은 75.1%로 평년(73.4%) 대비 102.3% 수준○ 전국에 모내기가 시작(5.14. 모내기율 17.3%)되어 저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모내기 등 영농 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에서는 물부족 저수지(131개*)에 대해 양수저류 등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 평년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5.16.기준) : 58개, 60%~70% : 73개○ 특히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은 현재 낙동강에서 대체 공급 중인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22% →30%)할 계획이며, 상황 악화 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여 생활·공업용수의 대체공급량을 늘릴 방침◇ 한편, 농식품부도 지난 26일 자치단체에서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점검하고, 농작물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25억원*을 지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 3억원, 인천에 1억 원□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가뭄대책 마련 등에 부심◇ 자치단체에서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급수대책 추진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편, 물절약 홍보(물 아껴쓰기 캠페인) 등도 추진하는 상황※ 각 시·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별개로 자체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자치단체별 가뭄대책 주요 내용 >◇ 경북도30일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갖고, 물 부족 우려지역에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지난 3·5월에 12억원을 旣 지원)◇ 강원도지난 2월 ‘22년 영농대비 종합가뭄대책’을 수립, 도내 저수지 299개소에 물가두기를 추진, 밭작물 정비, 경지정리사업 등 26개 지구에 262억원을 조기 투입◇ 전북도5.30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 강수량‧저수량 확인, 가뭄상황 분석‧점검, 가뭄 우려지역 용수 공급대책 마련 등 시‧군간 공조체계 구축◇ 경남도지난 19일부터 ‘가뭄대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현장에 필요한 급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9천만원을 예산편성 중(올해 약 13억원을 시군에 旣 교부)○ 합천군은 하천굴착, 물덤벙 설치 등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투입◇ 전남도고흥군은 최근 125곳에 관정을 개발하고 8곳에 양수장을 설치, 구례· 장흥·화순·강진 등 각 시군에서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정확보를 추진하는 등 가뭄 대응에 나서는 상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자치단체의 물관리 권한 필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의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물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새정부는 ’26년까지 AI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 향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 전문가들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동시에 자치단체의 물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 예측 시스템 구축과정에서의 참여 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수자원 공급 및 수요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예산이 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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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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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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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 화재,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부처별 추진 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운영○ 국토교통부항만, 역사,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밭멍’을 운영○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주섬주섬마을’ 운영◇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 영월은 와이너리,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 제주도’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빛의 벙커’로 변경·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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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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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2만명이 귀농·귀촌※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출산)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연감소 규모 : (’17) 27,659명 → (’18) 35,972 → (’19) 38,373 → (’20) 45,576** 농촌인구 : (’15) 9,392천명 → (’17) 9,629 → (’19) 9,756 → (’20) 9,764▲ 도-농간 인구 이동 경향(‘10~’20)▲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67.6%)하는 귀농*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35.7%)하는 귀촌**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 귀농(U형)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귀촌(I형) 증가세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4.4%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이 49.1%,○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가 46.8%로 집계되어,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년에 실시한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약 82%가 정기 방문,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61.4% = 정기 방문 형태(41.0%) +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9.71%) + 완전 정주 형태(10.8%)◇ 전문가들은 귀농·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 여가 등 활동 목적·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 귀농-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 영농활동 밀착지원 △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 체험형 귀촌프로그램충남형 청년 갭이어, 경남형 한달살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듀얼 라이프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듀얼라이프)’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 총 1,680만명)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55~’60년생)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정착 지원)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 최근 4도3촌,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61~’74년생)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절반이 지방 출신)라고 설명하며,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 관광·여가,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 일본은 ’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 환경정비, 학생 체험·지역유학, 산업인재 환류,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 ’21년 1,827만명(전체인구의 15%)이 관계인구로 추계◇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선거·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 독일은 ’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임대료·교통비 등)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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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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