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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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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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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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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민회 공동의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시ㆍ군ㆍ구가 있다. 반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주에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자치 도입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팀은 지난 7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군자치안’이라 한다)’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읍면자치안’이라 한다)’ 두 개 안을 제시했다. ◇ 특별자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 위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위 대화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여기서 시군자치안이란 현행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 기초의회를 구성한다.시군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꼴이 되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읍면자치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와 읍면에 두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와 읍면의회를 구성한다. 제1ㆍ2 공화국 시절에는 시읍면자치를 했고 동은 준자치를 했다.읍면장은 물론 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 지방행정의 능률화 등을 이유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채택했다.동장 직선제 역시 임명제로 전환되어 동 준자치도 사라졌다. 시읍면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군사정부가 없애버린 읍면자치와 동 준자치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한 것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자치 도입의 이유로는 크게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의 약화를 들 수 있다.시군자치 도입의 경우 직선 시장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나 규모나 선출직 중심 때문에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읍면동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제왕적 도지사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그런데 시읍면자치안은 한편으로는 시자치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할 수가 있다.또한 동의 경우도 준자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주민 중심이 풀뿌리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시읍면자치는 시군자치 모형과 읍면동 주민자치 모형의 장점을 각각 취하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자치안은 시군자치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읍면자치안이 선택될 경우의 변화 만일 제주에서 시읍면자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 동 지역은 시자치와 동 준자치가 시행될 것이다.시자치의 경우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주민 직선의 시 기초의회가 설치될 것이다. 동 준자치의 경우 제1ㆍ2공화국 시절처럼 동장 직선제가 시행될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제1ㆍ2공화국 시절에는 없었던 주민자치회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향후 제주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만일에 동 준자치가 시행된다면 동 주민자치회가 준자치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과 준자치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현행 동장은 사무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을기금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율적·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공동자산을 말한다.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생필품 서비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 읍면지역은 읍면자치가 시행될 것이다. 이 경우 읍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읍면도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문제는 읍면 기초의회다. 향후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읍면자치의 경우 주민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읍면 기초의회를 두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읍면자치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원 직선 기초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총회를 기초의회 대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용역팀에서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주민자치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경우 시자치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읍면자치는 제주특별법상의 특별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주민공동자산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제주 신촌리 어쨌거나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될 경우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마을기금이 제도화되면 전시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명목으로 매년 4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대부분 일회성·행사성 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그 돈뿐일까? 만일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그런 예산을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마을 단위에서 주민공동자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가 여럿 있다. 그 중 신촌리의 경우를 들면, 빌라 주택 32세대를 주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무주택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일부 주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도 연 1억 3,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그 돈으로 마을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고 한다.그 덕분에 신촌리 주민은 리세와 포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에 마을기금이 제도화되고 제주 43개 읍면동이 모두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거서비스 사업을 펼친다면 제주에서는 집 없는 주민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을 주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물론 시읍면자치를 시행해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풀뿌리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높은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주변을 돌아보면 제주도민의 자치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그러한 이유로 시읍면자치안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까닭에 선배님이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필자는 제주도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시군자치안과 시읍면자치안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제주도민은 시읍면자치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또한 처음에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못 가 탁월한 자치 역량을 발휘해 도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시군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반면 시읍면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리라 본다.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되어 읍면은 기초자치 형태로, 동은 준자치 형태로 운영되며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전국적으로도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 제도를 시읍면 기초자치로 바꾸거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풀뿌리자치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국민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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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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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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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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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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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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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단위 : 곳)◇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기금관리법을 개정(‘21.12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이에, 지난 2월, 동 기금의 배분기준을 제정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을 설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행안부는 8.16일, 지난 5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접수된 지자체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 올해는 도입 첫해로서 내년 분까지(‘22년 7,500억원 및 ’23년 1조원) 배분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포함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규모 >□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단위 :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18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 (단위:억원)◇ 발표된 지자체 배분금액은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로 결정○ 5개 등급(A~E)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곳으로 선정*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배분된 금액은 투자계획 조정과 의결을 거쳐 9월 교부될 예정◇ 한편, 행안부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지역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 올해 9월,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사례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경진대회도 개최할 방침<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지역사업 내용문화 관광충남 금산‣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광주 동구‣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정주 여건경남 함양‣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전남 신안‣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운영 등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창업 지원경북 의성‣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충북 괴산‣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 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농업인 육성광주 동구‣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자치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는 확보한 기금 규모를 발표하며 제출한 지역 활력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각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아울러, 확보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시사◇ 특히 우수한 평가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의지를 피력○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지원 방안, 청년유인책 등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전망<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충북도제천과 보은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이 B~E등급을 받아 112억원에서 168억원을 확보, 총 1,104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의지 언급○ 전북도광역분 560억원과 기초분 1,498억원을 포함 총 2,058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대 전략도 발표○ 경북도광역 847억원과 기초 2,268억원을 포함, 총 3,115억원을 확보, 특히 의성군은 A등급으로 210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았음을 밝히며, 선정된 기금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 강원도총 2,456억원으로 기초계정 배분액이 전국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성과를 홍보하며, 김진태 도지사는 사업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1년 뒤 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언급○ 대구시대구시는 56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140억원, 남구 134억원 확보했음을 발표, 대구시와 연계한 인구감소위기 대응 센터도 운영할 계획◇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지자체는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과 산남 등의 읍·면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단일 광역단체로 묶여 기금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일각에서는 배분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가방식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 10년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전략 없이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 성과를 분석한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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