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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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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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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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