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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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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피해규모에도 영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비율) : (’14년)241만4000명(6.4%) → (’15년)270만6000명(7.0%) → (’16년)300만2000명(7.5%) → (’17년)327만8000명(8.1%) → (’18년)370만1000명(8.9%)** 고령운전자 연도별 사고 건수 (사망자) : (’08년)1만155건(559명) → (’10년)1만2,623건(547명) → (’12년)1만5,190건(718명) → (’15년)2만3,063건(815명) → (’17년)2만6,713건(848명)※ ’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정부 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현금, 상품권 등 10~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 중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 선정에 탈락된 응모자 및 신청마감이후 반납자는 다음 시행시 자동 응모처리◇ 부산시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음식점·노인용품점·안경점 등 가맹점에서 5~5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지난 ’18. 7월부터 발급◇ 충남 천안시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계속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시행 첫해 2016년 1,903건에서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26건, 2019년 3월말 기준 7,34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서울·경기·경남 순□ 한편에서는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노령층 이동권 보완을 지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에 따라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자의 이동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19.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신청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4.8%가 신청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이동만 가능한 상황’ 14.0%,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 순으로 응답○ 일부에서는 장롱면허소지자나 장기병원입원자 등 실제 필요가 없는 고령자만 반납이 이뤄질 뿐 생계형 고령운전자나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는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변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 영국70세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유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운전 실습 후 강사가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유료(시간당 30파운드)로 운영되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본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하기 쉬운 신호 무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18개 기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지도·주행지도 등의 ‘임시 고령자 강습’을 받도록 하고 거부시 면허 취소·정지 처분※ 앞으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증을 만들 방침◇ 호주고령자가 쇼핑, 커뮤니티 활동,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범위 내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면허 미반납시 고령운전자임을 알려 비교적 쉽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노령자의 시력, 인지속도 등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 발광형 표지판, 방향유도형 색깔포장 등 노인친화적 도로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손쉽게 전문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별 운전능력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종(온라인 종합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세종시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 분절해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市는 세종시복지재단과 민간기업인 (주)플랜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1억4100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市는 복지자원 총량을 확충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서비스 유형 등의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위치 기반형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 ‘복지자원플랫폼’은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복지정보를 웹과 앱의 수요‧공급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매칭하는 한편, 기부자 및 수혜자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복지자원을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市 관계자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모든 시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주민 인식전환을 통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전남 순천시는 9. 2일까지 진행되는 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에 향동‧서면‧별량‧월등 등 다수의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경합 중이라고 지난 8. 8일 발표○ 이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의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市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이‧통장, 부녀회원, 자치위원 등 총 760명의 주민과 함께 아산, 광명 등에 있는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 효과로 분석○ 市는 각종 지역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의 효과 등을 공유하는 등 주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 후보지 신청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입지 지역에는 30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입지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 구성 및 관광 홍보 추진)○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道 관광협회와 함께 일본인 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략팀을 8. 9일부터 구성‧운영○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은 일본인 관광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 일본인 관광시장 동향 파악 △ 관광업계 의견수렴 △ 일본인 대상 마케팅 협업 등을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16년 4만7000명→’17년 5만5000명(+15.3%)→’18년 8만6000명(+56.3%))○ 道는 지난 8. 8일 항공사, 관광업계 및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지역 관광 마케팅 지속적 추진과 제주-일본 간 직항노선 운향 유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 道는 전국적으로 일본 항공노선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나, 8〜9월 일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예약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노선 운영을 중단‧감편할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수준의 항공노선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제주에서 일본 도쿄, 오사카 및 후쿠오카 등 3개 도시 대상 5개 노선에 직항편(주 23회) 운항□ 기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에 따른 동향)○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6년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도입, ’19.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상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농산물의 비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1.5%) 대비 0.3%p 감소함○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임○ 농가에서는 여전히 등록된 약제가 부족하고 농약성분은 같은데 적용 작물 수가 달라 농민의 농약 구입 부담이 큰 상황○ 특히 다품종 재배농가는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구분하여 전체 살포횟수, 출하 전 살포 가능일수 등을 점검해야 되므로 불편이 가중됨○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작물도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농약 제조사가 약해·약효와 잔류농약 시험을 거쳐 적용 작물을 등록해야 하는데,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적용 작물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농약판매상은 주원료가 같은 농약은 약효와 잔류농약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 작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PLS 시행 이후 설명서에 표시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할 수 있고 재고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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