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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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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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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대해 40세가 된 직원 전원에게 개호휴업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주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가족의 개호를 위해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연간 10만 명이 가족의 개호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개호휴업 등의 제도를 모르고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직장인은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를 내야 한다.가족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휴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일과 개호 영립지원제도는 가족 1명당 최대 93일간 '개호휴업'을 가거나 연간 5일간 시간 단위로 '개호휴가'를 갈 수 있다.직장인 자신이 개호를 하기 위해 휴업하지 않고 개호서비스를 지원받아 일과 개호를 양립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후생노동성은 노사로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2024년 국회에 제출할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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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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