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의료제도"으로 검색하여,
15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체계 개선 필요◇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 MGH 병원은 미국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4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MGH는 일찍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준비한 결과 매년 의료산업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또한 연구 업적으로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이 몇 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선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연구실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건강보험제도연구 및 보건정책개발 노력 필요○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경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보조금을 통해서다. 재정 방식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이 3가지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보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다.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원칙과 기능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안과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의료제도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추이,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지속성 향상 등이다.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역량, 국가 보건의료의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체계화○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복지수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수준, 즉 공급측이나 수요측의 눈높이는 미국의 의료수준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 이용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서비스 비용, 의료진, 진료 결과, 시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병원은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구조 확립이다. 소비자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가장 강조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유통시켜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미국은 병원평가를 실시한 후 상세정보는 개별기관에 전달하되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주요 결과를 쉽게 요약하여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진료비 및 대표적 임상품질지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상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 도모◇ 노인들을 위한 집단거주시설 활성화○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는 주거, 요양, 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Nursing Home 이나 Board and Care Facilities 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는 Personal Care 개인관리, 음식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녀, 지인 등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간병인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 미국 간병인의 업무는 간호, 환자 식사·주변 청결관리 등 환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간병인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이 제공된다. 무료 혜택은 아니고 매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1달러와 치과 보험료 5달러가 공제되는데 대우적인 부분과 역할 범위가 정해져있다.○ 대한민국은 의료관련 법령에서 간병인의 역할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설규모가 아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대응책 마련○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 노인, 미망인, 장애자연금을 시작했다. 국가노인연금은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시작했다.노후생활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소득층 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을 보조하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포함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이 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아닌 단점이 있다.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하려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과 간병인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과 같은 구분된 업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의 정체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의료와 요양비용은 신체적, 기능적 저하가 시작되는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력 방안 마련, 보건의료 자원 연계 등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통합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노인통합케어 모형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Cologne) Joseph-Stelzmann-Str. 9b50931 KölnPhone: +49 221 37970-0Fax: +49 221 37970-800www.age.mpg.de 벤치마킹독일쾰른 □ 연수내용◇ 독일 4대 연구기관 중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식 명칭은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이다.▲ 발표를 맡은 행정책임자, 미카엘씨[출처=브레인파크]◯ 독일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독일의 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 과학과 예술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협회는 베를린에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본부는 뮌헨에 있다.◯ 총 86개 연구소로 구성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 내에 80개, 나머지 6개는 EU소속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2만3,425명의 영구 고용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만3,276명이 과학자이며 4,018명의 주니어 및 방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직원 중 44.1%가 여성이지만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중 23.9%가 외국 출신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들은 연구의 우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전신인 카이져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 무려 32번 노벨상을 받았으며 단일 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따라서 독일에서는 최첨단 기초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rankings에서 이루어진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자연과학분야 세계 1위, 공학 분야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 역사◯ 1911년, 카이저빌헬름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헬름학회 소속의 25개 연구소 중심으로 막스플랑크협회가 조직됐다.협회장 중 한명이었던 막스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빌헬름 협회에서 막스플랑크 협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다. 막스플랑크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협회의 상징으로 협회에서부터 각 지역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의 연구주제 선정◯ 모든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연구소가 필요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장(Director)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구성하게 된다.이를 ‘하르낙의 원리(Harnack principle)'라고 부르는데 기존 대학연구소와의 차별점을 두면서 막스플랑크 연구소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1948년 2월 26일 창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첫째로,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 이며 둘째로,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시스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가 주요 제공원이다.BMBF는 산하연구소, 4개의 연구협회(막스 플랑크 협회 등), 프로젝트 관리기관(Project Agency) 및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BMWi는 BMBF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소의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다. 대부분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90%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의 예산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의 연구 평가 과정◯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향후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된다.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포스닥과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불만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로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이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신생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직원은 306명이고 10개의 연구그룹과 4개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의 생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30개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생리학적・진화적 메커니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물고기, 파리, 생쥐 등 유기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4인 소장 체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3명의 공동 소장이 있다. 교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행정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끄는 사람(소장)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 연구소에는 12명의 PI(Project Leader)가 있다. 3명의 소장도 PI에 속한다.◯ 전체 306명 중 158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77명의 과학자, 57명의 PhD, 학석사 학생들 23명, Technicians 88명 등이 근무한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의 인적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연구자와 비연구자(행정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구자는 2년에서 6년정도의 단기계약을 맺는다.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서 전문 연구자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이에 비해 비연구자(행정직)는 장기계약을 맺어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된다. 연구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 행정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신중하게 집중할 연구를 선정하고 비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다.◯ 연구자는 10명자리에 7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직원이 많다. 반면 비연구자는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인이다.◯ 계약과 시각, 환경이 다른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그룹리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비연구자 직원을 위한 강의 △뉴스레터 발송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박사와의 주기적인 만남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있다.◯ 모든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육아 및 유치원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AGE-ART event(일정의 건강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는 국제사무소에서 은행계좌와 공문번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여금 보다는 막스플랑크 경력이 더 중요시되는 환경◯ 상여금의 경우 연구자는 박사과정까지 상여금이 없지만 박사후 과정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논문 등을 평가해서 지급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상여금이 주어진다. 외부에서 온 평가위원회가 계약 기간,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여금 방식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3명의 소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이루어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설과 기자재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출판 되면 연구자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비연구자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한 달 급여수준의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일반 직장과 다름없이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고 직원이 상여금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회가 함께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 한다.◇ 신진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대학원 운영과 적응프로그램◯ 연구소가 쾰른대학 병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 생명과학 클러스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노화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쾰른대학과 함께 합작하여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공동 대학원(쾰른 노화연구 대학원)을 설립했다.공동대학원은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 쾰른대학교, 쾰른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3년과정의 박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쾰른 시내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해준다.◯ 신진 연구진에게는 웰컴 커피시간, 버디프로그램, 졸업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와 쾰른관광, 금요일 맥주세미나가 제공되는 등 기관에 흥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 연구자 간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과 박사후과정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박사・박사후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화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신진 연구자 간의 사회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 직원과 잠재적인 신입 직원 유치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 근처의 보육시설과 협력하고 가족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해주는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는 Early Career, 박사학위를 마치고 전문연구자로 들어선 단계는 Advanced, 정치활동 및 로비를 통해 연구자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Top Management로 구분, 단계에 따라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 지역 내 기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본부 순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본부와 지역단위별 교육 제공◯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서 제공되는 중앙아카데미(Central Planck Academy)에서는 △다른 그룹과의 연례 미팅 △HR, 재정, 동물복지, 정보보호 △특별그룹을 위한 교육 △관리직을 위한 개발 △최고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제공된다.◯ 지역연구소와 지역기관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력개발 네트워크 지원◯ 연구소는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고 경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 코칭 △연구자금을 위한 부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보드 △PhD지원사무실 △신진연구자 지원부서 △성평등부서 등이 있다.◯ 방문과학자(Guest Scientists)는 40여개국에서 방문와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활동을 지원・제공한다.• 개별 코칭, 팁, 자문 제공• 경력개발에 필요한 강의, 워크샵 개최• 연사 및 채용, 트레이너 담당자 초대• 중요 전문가 연락처 공유• 연구자의 교수임용 가능성 분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동문멘토와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뛰어난 여성연구자 유치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연구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제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인근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섭외해주는 지원도 있다.◯ 연구소는 PME Familienservice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이나 시설이용이 힘든 상황에 대비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직원별 연간 최대 20일의 비용을 부담한다. PME Familienservice GmbH 은 직원을 위한 보모, 탁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경력향상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젠더평등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남녀 성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채용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인 지원내용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요가, 멘탈헬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하나로 제공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있다.◯ 특히 막스플랑크 전체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연구자의 성과금 부분에서 Outstanding Performance는 어떤 내용인지."큰 행사가 개최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자유시간을 써서 행사에 도움을 줬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한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연구원이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 관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지."이곳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관리직은 규율과 법률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뉴스레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은 법과 규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2-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교직으로 진출하는 등 보통 이곳을 떠난다."- 멘탈헬스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번아웃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면 유상으로 되는가? 기간은."일을 하고 있는 직장보다도 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2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1년 반 일하고 병가를 냈으면 이곳과는 계약이 끝난다.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가서 장기간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5주 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보험,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연금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6주라는 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한다."- 독일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가? 한국은 대학교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인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문 분야에서 교수직으로 자리를 잡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Gender Equality Office'가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면접 시 면접관들의 남성 우대 등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관 내 여직원협의회의 역할이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 대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연구실 구조상 투명한 연구실 구조 및 회의시설을 가운데 위치시켜 연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놓았고 공동장비는 1층에 위치하여 사용한다.◯ 연구자는 5년 계약, 행정은 그보다 긴 계약을 맺는다.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행정은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리어패스를 운영한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연구직-기술직 간의 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독일연구협회에 소속된 4대 연구협회 중 기초연구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노화연구소에서 기관소개 및 연구시설 견학, 가족친화적 인적자원 정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적인 공공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이다.독일 각 지역에 설립된 총 83개의 연구소가 협회에 소속되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예산 재원의 90%를 지원받고 있다.(노화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2700만 유로)◯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인사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화연구소는 노화과정 연구를 통한 인간 수명연장에 대한 프로젝트(Anti-aging)를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연구로 수명이 짧은 물고기, 생쥐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PI's,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의 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별도 경력관리, 단계별(Early→Top management)/지역별(Local→Central)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인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논문발표나 특허 등록 등으로 나타나며,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의 경우 별도의 이전 비용이 없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분야의 공공성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근무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다.◯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원을 위한 과학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 소 내 6개의 Career Network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없으며, 연구부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행정부서에서 성과 발생 시 해당직원에게 1회 성과급 을 지급한다(최대 1개월 월급). 노동자위원회에서 보너스 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 전공자가 랩투어를 담당하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노화”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전세계 40여개 국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해당 연구소의 강점인 것 같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독일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 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도 다르고 연구환경도 다르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특정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응용연구소와의 완전히 다른 연구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기초연구성과를 통하여 응용연구, 산업연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주로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쾰른에 있으며 오픈된 통유리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개조로 나뉘어 연구소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고, 유전적으로 주기가 짧은 특정 어류 등 생물이 주로 노화 연구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맡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연구 평가를 받는다.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결과물에 따른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노화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하며 다른 클러스터와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직, 탁아 제도와 같이 여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반영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조직의 투명성을 반영한 건물 건축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인사제도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등이 보기 좋았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요가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차이를 두어 보다 유연한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이른 경력(early-career) 설계부터 최고 관리(top management)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링 프로그램이 있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 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건강 및 정신관리 프로그램,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정책이 있다.◯ 테크니션, 장비 운영직은 연구직이 아니라 행정/관리직군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와 행정직원 간 소통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행정정책 세미나 행정직을 위한 과학기술 강연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post-doc 이후 보너스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임금을 인상한다. 관리직/행정직의 경우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최대 한달치 월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단순 복지를 지양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막스플랑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중이다.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인근 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육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 내 공간 활용에서도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며 별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방학 대비 긴급 보육이나 긴급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요가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하다.◯ 이 같은 지원제도들은 단순 복지 차원으로만 계획・실행・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 내 성평등 사무국에서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없이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과 공감대 형성 노력◯ 막스플랑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구기관은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개별 역량 개발과 부서・직무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시 고용연구직, 방문연구자, 협력연구자 등 연구형태와 경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신임, 관리자급, 리더급 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 내 연구소, 중앙 본부 연구소에서 교육 및 경력 개발이 지원된다.◯ 행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을 위한 과학강의가 제공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개방성을 활용한 민간 후속연구 연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행, 산출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결과(논문, 특허)는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나 민간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성 확대와 연구혁신의 우수 본보기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공공 기여도를 볼 때, 기초과학분야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환경 구축과 민간 후속응용연구 활용을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
□ 한국인 정서에 맞춘 실생활 의료서비스 한국요양원(Medical Center) 875 Jerusalem Ave. Uniondale, NY 11553Tel: +1 516-572-1649 방문연수미국뉴욕 ◇ 한국인 정서에 맞는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뉴욕 한국요양원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어렵고 힘든 노인 복지와 노후대책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인 정서에 맞는 실생활 및 의료 시스템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뉴욕 주 공공보건부 산하 정부 요양기관으로 독립된 2개의 단독 빌딩에 500베드 규모의 한인 유닛을 확보한 한국요양원은 75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위치, 쾌적한 환경과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낫소 카운티 대학병원(Nassau University)과 공동운영, 재활 및 메디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이드 팬딩 중인 자, 또 장애 혹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입주가 승인되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용돈까지 받게 된다. 또한 외출과 외박 등 출입이 자유로워 타기관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년 5-6회 가족초청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으며 쇼핑을 위한 간단한 외출까지 가능하다.◇ 요양병원 시설○ 노인들을 위한 병원 거주시설인 너싱홈 (Nursing Home) 및 재활치료○ 전문센터, 응급센터, 노인병을 위한 전문 특수클리닉○ 노인병 치료,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비스○ 한국문화를 최대한 고려한 빌딩 내부설계, 한국 음식과 한인 직원이 항시 상주하며 노인 케어◇ 재활치료 전문센터○ 버겐 카운티 지정 전문 재활치료센터 (단기, 장기 입원 재활치료 가능)○ 양방, 한방, 침술치료(요구시)를 함께 하는 재활치료○ 전문 물리치료 및 통증, 마사지치료◇ 한국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부여○ 음식, 취미생활 프로그램, 방송, 직원 등 모든 것이 한국적인 분위기로 조성했다. 한국인들은 외국 요양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특히나 음식 먹는 것을 제일 힘들어한다. 그래서 한국요양원은 1년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명절, 추석 때는 더 크게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인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데 생활해 보면 다르다. 미국 법에 따라야하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100% 만족시킬 순 없다. 그래도 사람들도 사귀고 한국식 생활로 지내다보니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게 된다.○ 한인요양원이지만 외국인과 섞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주에서는 생활보조금이 1인당 한 달에 50달러씩 주고 있는데 만약, 물건을 살 경우 품목을 알려주면 구매해준다.○ 한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 사상 때문에 부모들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가진 사고가 진보적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특히 우울증 치료에 더 많이 신경 쓴다.○ 입소한 사람들 중에 건강할 경우는 의사가 출입증을 발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출입이 자유롭다. 오늘 입주했는데 요양원에서 생활하기 싫으면 바로 퇴소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베드 1개, 베드 2개, 베드 4개 시설이 있는데 공간도 꽤 넓고 야외활동도 하기 편한 곳이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면회도 같이 하고 외부초청자들도 많이 불러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미국 의료시스템 활용○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주는 의료 복지 제도다. 이 보험은 의사 검진, 처방약, 병원 치료, 검사(Lab service), 방문 간병(Home care), 요양시설, 척추 지압 치료, 자연요법, 물리 치료, 언어 교정 치료, 청각 치료, 기타 건강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1인 기준 월 수입 733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을 위한 Full Medicaid부터 월 수입 2000달러 미만인 분을 위한 Nursing Home Medicaid까지 6가지 종류의 메디케이드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 안에서는 상황에 따른 보험을 잘 활용만 한다면 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선 NGO 단체가 잘되어 있어서 누구나 몸이 아프면 영주권 이상자나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재산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은 노인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준다.예를 들어 부부 중에 아내만 먼저 요양원에 들어와야 될 경우는 변호사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제출하게 되면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홈케어도 신청할 수 있다. 상태가 더 심해지면 의사나 간호사가 집을 방문하는 케어서비스가 최근 몇 년 전에 생겼다. 이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요양원 오기 전 한 단계 줄이려고 한 시스템이다.□ 질의응답- 요양원 내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의사는 각 파트별로 있으며, 병상은 500개가 있다."- 수술실도 있는지."없다. County University가 5~7분 거리에 있는데 같은 공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병원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기본적인 것만 진행한다." □ 일일보고◇ ㅇㅇ의학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고령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볼 수 있었다. 85세 이상의 스스로의 Self Care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Physical Psychological Support와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원 창출이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을 행복을 느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한국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형태이며, 병상수 1,000개였는데 현재는 500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의 80%가 한국인이며 법적인 제약으로 초과가 불가하다.자선단체의 지원이 많고 Nursing Home은 우리나라의 경로당처럼 각종 놀이, 단체생활 등을 하고 있고 신장투석과 재활치료 등도 실시한다.◇ ㅇㅇ지원팀 ㅇㅇㅇ○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기관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해당 환자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산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ㅇㅇㅇ실 ㅇㅇㅇ○ 시설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낙후 됐지만, 출신 국가를 배려한 음식, 환자대응방식이 인상 깊었다. 한인을 주로 케어하고, 타국이지만 외국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었다.◇ ㅇㅇㅇ팀 ㅇㅇㅇ○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고령노인의 보호사인 자녀들 또한 노인 인구들이다보니 돌봄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병행되어야하는데 한국의 실정은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분리되어서 공급되고 있다.두 서비스가 분리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는 병행되어 공급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두 서비스의 병행을 기반으로 한 미국 노인요양병원들의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겠다.◇ ㅇㅇㅇ팀 ㅇㅇㅇ○ 한국 정서, 음식으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요양원이다.◇ ㅇㅇㅇ과 ㅇㅇㅇ○ 한국의 요양원과 비슷한 부분이었다. 원장님의 환영에 기분이 좋았고 요양원 환경과 시스템은 한국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좋은 경험이었다.□ 연수단 소감문◇ ㅇㅇㅇ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일부는 만족스럽고 일부는 불만족스럽다. 해외선진병원연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 같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병원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지의 방문기관 방문시 실질적인 내용을 견학할 수 있었으면 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다.◇ ㅇㅇ팀 ㅇㅇㅇ○ 업무중에 이번 해외연수는 기분전환 및 우수병원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포상임을 만끽할 수 있었다.다만 노동절 등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해외우수병원 견학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은 미리 조정하거나 하루는 종일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이 추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우수병원으로써 각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관을 소개하는 모습에 나 또한 일산병원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끄러운 직원이 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연수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빠듯한 일정 안에서도 연수과정을 토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소감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역으로 느끼는 계기였고 미국 정책의 유연함이 부러웠다.◇ ㅇㅇ팀 ㅇㅇㅇ○ 해외선진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유익했으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단점이었다. 앞으로는 연수 대상자의 공통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직종의 통일도 다음 연수단에게는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MGH에서는 젊은 의료진들이 미래의 의료를 어ᄄᅠᇂ게 이끌어 가도록 도와야 할지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뉴욕의 노인관련 시설에서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복지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에 대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ㅇㅇ팀 ㅇㅇㅇ○ 바쁜 일정이었지만 현지의 의료환경과 한국인의 생활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엔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해서 오면 좋을 듯하다.◇ ㅇㅇㅇ과 ㅇㅇ○ 힘든 일정이었지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MGH, KCS, 한국요양병원 등 미국병원의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뉴욕과 보스턴을 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좋은 기회를 통해 해외병원을 견학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가는 중인데 미국의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게된 좋은 견학이었다.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인 '지원금제도'의 재원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체 필요 예산의 92%를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시작해 1차 연도 6000억 엔, 2차 연도 8000억 엔, 3차 연도 1조 엔을 각각 거둘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처음 2년간은 7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전체 예산의 92%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겻이다.전체 부담액에는 사업주의 부담분도 포함된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도 8%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일부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저출산 대책의 재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령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궁금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격식 없이 물어보곤 하였다.면허 낸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더불어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똑똑하고 실력이 좋다는 말도 빼먹지 않는다. 자기의 자녀도 공부만 잘하면 한 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직업이란다.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단다. 꼭 필요는 하되 거의 존경 받지는 못하는 존재가 의사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누구인가? 먼저 의사는 의료전문가다. 오랫동안 공부한 잘 훈련된 전문가다. 이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죽도록 노력했으니 확실히 실력 있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는 것 같다. 필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들의 기술 수준을 탓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한편 대학병원 교수 등 일부 봉직 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부분은 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 개인사업자다.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는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이든 개설해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을 유지하거나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병원 등 의료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거의 배제하고 이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오로지 국민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차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법정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수요를 충당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60-90%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의 30%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게 된 것이다.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추진되던 1970대 중반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청진기 하나로 의료업을 시작하였던 많은 의사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여러 대학병원들도 이러한 성공 신화의 산물이다. 과거에 돈 벌어서 건물 사고 땅 매입하여 부자가 되지 않은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당시 의사는 면허 낸 도둑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그리 근거 없는 말은 아닌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료전문가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더 크게 규정되었던 것이다.1989년 우리나라는 법정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꼭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의 성과였다.이것은 국민의료보장에는 축복이었으나 의사들에게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된 의료수가를 강제로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의사의 높은 기대소득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변화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 부담도 엄청나게 커져버렸다.이제 의료사업자로 살아남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함께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과거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각종 리베이트도 크게 줄었다. 의료사업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다. 의료사업자인 의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작은 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약 6.4% 수준이다.유럽 선진국들이 현재 약 8-11% 수준인데 이들 나라의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 수준이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그리 작은 것도 아니다.국민의료비를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수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온 국민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이것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의사는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 이해의 간극은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미리 메겨진 가격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의료비용을 지불 받고 있다.특정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더 많아진다. 행위별수가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보수 지불방식이다. 그런데 의료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다.이렇게 의료 자체의 성격과 행위별수가제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관계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다양한 의료보수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거나 행위별수가제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친다.인두제 방식의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사가 자신에게 등록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더 늘어난다.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더욱 건강해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행위별수가제 하의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의 전개가 정반대다.환자가 늘어나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환자 진료를 많이 해야 과잉 진료를 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온 나라가 환자로 크게 넘쳐나면 의사들의 수입은 극대화된다.사업자로서의 의사는 이러한 상황이라야 돈을 크게 벌게 되는 것이다.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사와 개인사업자로서 의사가 격렬하게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와 잠재적 환자인 국민이 동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의사를 원한다. 그로부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의사의 양성은 개인적 소양을 높이는 개별적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의료 윤리 교육을 더 시킨다고 좋은 의사가 더 늘어날 공산도 없어 보인다. 유럽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훌륭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그런데 의사들의 행태는 더 좋음에 분명하다. 결국은 국가의료제도의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를 ‘좋은 의사’가 될수록 더 수익이 많아지도록 국민의료비의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개혁해야 한다.이제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의존하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나쁜 의료제도는 폐기하거나 적절하게 규제할 때다. 그리고 의사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크게 결단을 내릴 때다.바야흐로 큰 틀의 의료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좋은 의료제도 좋은 의사 그리고 만족해하는 국민은 의료정치를 통해 달성될 하나의 세트인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 사진출처=픽사베이지난 일요일 오후 필자는 연구실에서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준비하느라 골몰하고 있었다. 사실 원고 제출기한에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던 터였다.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 한 명이 불쑥 들어오며 인사를 한다. 반갑게 맞이하고는 차를 대접하였다.의과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교수 연구실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중의 한 명으로 대면한 것 이외에는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다.그때 순간적으로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단어는 ‘소통’이었다. “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너무 ‘소통’ 없이 지냈구나!”라는 반성의 마음도 살짝 스치듯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내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라는 핑계로 ‘소통의 부재’를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금방 잊어버리려 했다.이어 필자는 “본과 4학년 학생이라서 이제 의사 국가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고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라고 대답한 그 학생이 살짝 한 번 웃더니 말을 꺼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대 본과 4학년에서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 최고의 교수를 투표해서 뽑았는데요. 교수님이 1등으로 뽑혔어요.”그때 필자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별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면서 그런데 왜 왔냐고 물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럴 즈음에 그 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2년쯤 전에 교수님이 저희 반에 와서 잠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어요.그런데 지금은 학생들 마음이 많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좋아해요” 필자는 그때서야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2년쯤 전 강의에서 학생들이 필자에게 크게 반발하였다는 지점 때문이었다. 그 학생이 돌아가고 잠시 동안은 학술대회 발표 원고 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2년쯤 전을 거슬러 필자가 무슨 강의를 했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의료전문주의’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났다. 그 강의를 하던 과정에서 필자가 한국 의료계와 의사들을 더러는 심하게 비판했던 모양이다.장차 의사가 될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미래이자 현재의 동일시 대상인 한국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하고는 나가버린 초면의 어떤 좌파 교수에 대해 당시 학생들의 마음이 꽤 상했던 모양이었다.그리고 거의 2년 반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필자는 다시 이 학생들에게 약 20시간의 강의를 하게 되었다. 약 2주에 걸쳐 진행된 20시간의 집중적 강의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강의실에 서면 주저하거나 거침없이 필자의 생각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곧잘 드러내는 편이다.그래서 필자가 운동권 출신이고 좌파라는 것을 학생들이 다 안다. 필자의 생각과 색깔은 드러내 놓되 강의의 내용에서는 좌우의 주장 의료를 둘러싼 시장주의자들과 공공주의자들의 견해를 모두 들려주려 애쓴다.무엇이 옳은 것 같은지 그 선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20시간의 강의는 필자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소통’을 시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2년 반 전에 필자가 했던 2시간짜리 강의는 왜 그토록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까? 필자의 강의에 임하는 열정이 부족해서일까?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필자의 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2시간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내뿜은 한국 의료계의 행태를 비판하는 필자의 열정적 강의가 장차 의료계의 일원이 될 의대 학생들에게는 강의에서 분출된 열정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을 열거해보라고 하면 어떤 집단이 주로 거론될까? 아마 법조계 경제계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의료계가 거론될 것이다. 사실 의료계는 최근 몇 차례의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셨던 분은 현직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 외에도 한나라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두 분 더 계신다. 다른 정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보수성은 여러 곳에서 증명된다.정부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똘똘 뭉쳐 막아낸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주치의제도도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에도 간간히 정책의제로 거론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져 본 적도 없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장만능주의 방식의 보수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자원 낭비적인 제도이므로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등의 다양한 보수지불방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굳건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사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다른 보수지불방식을 도입하는 데 사생결단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오래 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포괄수가제 항목의 강제 실시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2000년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미 제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민간보험 형 의료제도에 비해 월등한 의료제도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다 튼실해지길 바라고 있다.그런데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낙인 찍어놓고는 허물고 싶어 한다. 실제로 틈만 나면 공격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그리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의료계에 유리한 더 많은 시장 환경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의과대학 본과 4학년은 이제 몇 개월 후면 의사가 된다. 그리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세상에 나와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런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올해 9월 상반기에 20시간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좌파 교수에게 2년 반 전에는 굳게 닫혀 있었고 크게 반항심을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소식이었다.그 학생이 들려준 이 소식은 필자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르쳐준다. 2년 반 전의 두 시간은 소통하기에 너무 짧았고 또 강의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반면 올 9월의 집중적 20시간은 꽤 긴 시간이고 소통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필자의 ‘소통’ 시도가 좀 더 부드러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통’은 시도 자체만큼이나 태도와 방법도 중요하니까 말이다.이제 필자와 ‘소통’한 제자들 이들 세대가 장차 의료계의 신진세력이 되어 있을 무렵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뭔가 많이 달라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보수적인 의료계가 아니라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업군이 되어 있길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와 제자들 간의 소통처럼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의료계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과 민주적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이러한 소통이 필요한 곳은 의료계만이 아니다.우리가 살아가는 민생의 모든 곳에서 ‘민주적 소통’이 요구된다. 그래야 역동적 복지국가가 가능해진다. 공권력과 폭력 등의 각종 물리력이나 권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담론과 정책의 우위에 근거한 ‘민주적 소통’이야말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최상의 방법론이다.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민주적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노동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담론과 정책의 가장 활발한 소통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담론과 정책의 소통 공간으로 중산층을 끌어들여야 한다.중산층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현대적 복지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중산층을 ‘민주적 소통’의 공간으로 데려오는 일 이 일은 노동계를 위시한 범 진보진영이 노동의 정치를 견고하게 하는 일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일대 과업인 셈이다. 그래야 ‘복지국가 정치연합’의 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변산반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는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으로 출발하였다.이 사업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도 타당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 시기 모 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기다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니 새만금 간척사업 원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해있던 국민이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찬성여론은 20% 대에 묶여있고 명시적 반대 여론은 60%에 이른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던 많은 국민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끝낸 것이다.감히 짐작컨대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였을 터였고 더 큰 문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외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정권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나중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 다시 국유화되는 일을 왕왕 보게 된다. 선거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추진된 어떤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이를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민영화된 기업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세를 하였더니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시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된다.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부유층 중심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강력한 적을 만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비가역적 변화’가 자명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그들이다.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림부의 주관 하에 시작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다 골프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던 웃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본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결과가 애초의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현 정부는 이를 애초의 국토 그대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 번 우리 국토의 찢겨진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최근 들어 우리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여줄 민주주의의 적을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이명박정부 취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미국 영화 ‘식코’가 위력을 떨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참상을 고발하자 이에 놀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연히 진료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의 폐지’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총선의 정치쟁점이 되자 여권이 태도를 바꾸더니 마침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로써 현 정부가 애초 검토하였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이에 조응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급진적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급진적 의료민영화 대신 다소 ‘정교한’ 형태의 의료민영화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여정부 시기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버림을 받았던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업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그런데 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해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유명 의료기관들과 서비스 공급 및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환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요즘처럼 의료기술의 개발과 순환이 빠른 세상에서 고급의료를 의미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 영역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고 한 번 민영의료시장에 들어온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첫째,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시장의 힘인데 이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한 번 자신의 사적 사업영역으로 들어온 영업용 상품을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고급의료기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게 되고 자연히 국고지원의 증액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사실 건강보험료는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과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오래된 또는 저급한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영의료보험은 세월의 경과와 함께 점차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료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명확해지고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된다.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과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고급화 경영전략 때문에 국민의료비도 급속하게 치솟게 된다. 이는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다.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이를 잘 보고 있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정부가 도발한 의료민영화가 기대한 정책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과 병폐만을 양산한다면 그래서 민심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확언하건대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것은 없게 된다.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체계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과 의사의 60%가 현행 미국의료제도를 우리나라나 캐나다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 바꾸자는 데 찬성한다.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의료체계 개선 노력은 초반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한 민영의료 이익체계가 어떤 공적 방식의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 외에도 의료체계 ‘비가역성’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의료보험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방식의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끝내 경제부처가 기획한 ‘정교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 이를 관철한다면 그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열리면 당연히 미국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이후 정권이 바뀐들 새 정부가 이 회사들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작동할 것이다.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자명한 비가역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자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사회가 추진력을 가지고 도모해야 할 일 국민적 지지가 가 있는 일은 환경과 공공성의 가치 파괴가 아니라 환경과 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지방공사 의료원이 1970년대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의 수술대에 눕혀질 서글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지난 4월16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누적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2~3년 간 더 운영한 뒤에도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날인 17일 강원도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수준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경영쇄신 방안이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안은 역시 민간위탁이나 매각일 공산이 크다.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하는데 이것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소유는 공공으로 두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안 또는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간에 팔아넘기는 매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급진적 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 지방의료원의 민간매각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현실화된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위탁이었다.◇ 지방의료원 민영화(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영 적자를 줄이는 것 이는 소탐대실지난 1990년대 말에 마산의료원(1996년 11월 경상대학교 병원) 이천의료원(1998년 4월 고려대학교 병원) 군산의료원(1998년 11월 원광대학교 병원)이 경영 적자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대학병원에 위탁되었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조치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민영화 이후 이들 의료원 중 일부에서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수입의 증가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기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환자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부담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 동안 입원 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민간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하였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이들 공공병원들은 민간위탁 이후에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들보다도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는 뚜렷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민영화(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자 1인 당 진료비 증가의 경향은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 기능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 기능마저 훼손된 것이다.민간위탁 이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마산의료원에서 3.1배 이천의료원 2.1배 군산의료원 1.2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같은 기간에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정리하자면 민간위탁의 결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폭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공공의료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돈으로 메워냈던 것이다.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비중을 줄이고 환자 당 진료비를 대폭 늘리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얻어낸 경영 성과였던 것이다. 이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서 얻어낸 작은 경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 62.8% 외래의 경우 7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평균 24.0%로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에 비해 크게 높았다.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도 않고 돈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방사업의 수행인데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다.이런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댄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2005년 치매 환자 관리 무료 방문 진료 건강 강좌 등에 7억6천여 만 원을 썼지만 이 중 88%인 6억7천여 만 원을 의료원이 부담했다.불행하게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경영수지 개선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본래의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비용-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진료를 남발한다.또한 장례식장이나 매점의 경영과 같은 의료 외 수익추구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이렇게 일그러진 지방의료원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참모습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 활동 등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더 나아가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적절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여 양질의 의료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시장주의 의료제도의 종주국인 미국도 전체 병상의 33%를 공공병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겨우 18%에 그치고 있다.그런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마저 민영화가 속속 진행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공공의료의 영역은 사적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대놓고 경영수지의 적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성을 얼마나 잘 견지하고 공공성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지금 지방의료원을 위시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의 추구나 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 투자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