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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G홀딩스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SG홀딩스(SG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물류회사인 C&F로지홀딩스를 인수할 계획이다. SG홀딩스는 사가와익스프레스를 보유하고 있다.시간 외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이른바 '2024 문제'로 물류업계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다른 물류회사인 AZ-COM마루와홀딩스도 C&F로지홀딩스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특히 AZ-COM마루와홀딩스는 2024년 5월2일 주식공개매입(TOB)를 제안했으며 1주당 3000엔을 제시했다. 3월에 TOB를 5월 초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었다.복수의 기업이 C&F로지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2024년 5월17일 종가가 TOB 가격인 3000엔을 넘어 3800엔을 기록했다.일반적으로 TOB는 현재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야 하므로 인수 금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Z-COM마루와홀딩스는 C&F로지홀딩스에 대해 적대적 M&A를 추진 중이다.참고로 2024년 5월9일 미국 투자펀드 산하에 있는 로지스티드는 알프스물류를 인수했다. 닛폰우편그룹은 세이노홀딩스와 업무를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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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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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코로나19로 신속한 백신개발이 중요해지면서 그린백신이 주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개발이 중요과제로 떠오르면서, 식물을 이용한 ‘그린백신’이 주목을 받고 있음◇ 백신 : 병원체 자체나 구성물질의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하게 처리한 항원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재로, 사람·동물의 생체 내에서 면역반응을 통한 항체형성을 유도◇ 그린백신 : 특정 병원(病原)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형질 전환된 식물세포나 식물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백신○ 기존 유정란, 동물세포 배양 방식보다 개발의 효율성, 생산의 신속·대량성, 인체 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 그린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병원체의 전파 위험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며,○ 식물체 또는 식물세포의 배양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공기 중의 탄소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 동물세포 배양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유○ 또한 단기간에 대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린백신과 기존백신의 비교 >구분그린백신기존백신플랫폼 식물을 이용한 백신 생산 유정란, 동물 세포, 미생물 사용안전성 병원성 및 전파력 없음 병원균 전파, 오염 가능성 높음 부작용 다수 발생경제성 배양조건 단순, 대량생산 용이 백신 생산기반 투자비용 저렴 보관 용이, 저장 비용 절감 및 식물공장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 복잡한 배양조건 고가의 백신 생산 시설신속성 개발기간 단축(신종플루 백신 :1개월) 신속한 감염병 대처 가능 신종플루 백신 : 3~6개월* 동물세포 3개월, 유정란 6개월□ 국내·외에서 그린백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러한 그린백신의 장점으로 해외에서는 식물체에서 처음으로 항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 ’89년부터 관련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다양한 병원체에 대응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해외 그린백신 개발 현황 >◇ 인체용○ 이스라엘 제약기업에서 당근을 이용한 고셔병(Gaucher disease) 치료제 ‘엘레라이소’ 개발, ’12년 美 FDA 승인을 받아 상용화, 기존제품보다 25% 저렴○ 미국에서 ’14년 담배를 이용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항체(ZMapp)를 개발하여 에볼라 감염 환자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생산 중단된 상태◇ 동물용○ ’06년 미국에서 뉴캐슬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 미 농무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상용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딸기를 이용한 개의 치주염 치료제를 개발하여 ’14.3월 상업용 판매를 시작◇ 국내에서도 그린백신을 포함한 식물 유래 단백질 분야 연구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식물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에 소재하고 있는 ‘(주)바이오앱’이 ’19년 세계 최초로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 지난해 12월 국내시장에 출시하였고, 캐나다 등 세계 수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 정부는 신성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하나로 육성을 시작◇ 그간 정부는 각 부처의 단위과제 중심으로 관련 연구지원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01년 차세대 신기술 7개 중 하나로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과제 선정, 식물 플랫폼 단백질의약품 생산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 공모로 경북 포항에 구축 추진◇ 최근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해 10개 부처 합동으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20.9월)* 5대 분야별 주요기술 : 마이크로바이옴(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대체식품(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등), 종자(유전자가위, 디지털육종 등), 동물용의약품(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치료, 식물백신 등),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조류·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 그린백신 산업은 ‘식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분야의 신산업으로 인식되어,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를 실시함□ 자치단체는 관련 신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그린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북도지난 1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준공,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앱을 포함한 5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를 확정○ 아울러, 포스텍, 한동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 △ 공동기술개발·연구 협력 △ 그린바이오 신산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 전북도지난해 7월 농식품부 주관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에 선정,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구축 예정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원광대를 연계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거점을 육성할 계획◇ 충북도지난 2월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화 연계방안 발굴,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다양한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변종 감염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백신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백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임을 지적◇ 한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 부처의 그린백신 관련 분야 R&D 투자는 총 86억원에 불과함○ 최근 코로나19 그린백신 개발 등으로 과제 수와 연구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린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린백신 관련 R&D 투자 현황(’21.7월 기준) >▲ 연구비 (단위: 백만원)▲ 과제수◇ 이에 그린백신을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과감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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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까지 최대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비상장화 후 처음 발표한 중기 경영계획(2024~2026년)에 포함된 내용이다.국내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한다. 관리, 영업 등 간접 부문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현재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연구개발 부문을 2025년 상반기까지 가와사키로 옮길 방침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하드디스크 드라이버(HDD), 철도 등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도 최대한 정리한다. 반도체, 발전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2026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율을 현재 1%대에서 10%까지 향상시킨다. 2024년 3월기 연결 결산(미국회계 기준)에서 순이익은 74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참고로 국내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도시바를 인수해 상장을 철회했다. 대규모 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킨 후 재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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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보험회사인 닛폰생명(日本生命)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보험회사인 닛폰생명(日本生命)에 따르면 미국 코어브릿지파이낸셜의 주식 20%를 인수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약 5900억 엔으로 US$ 38억 달러에 달한다.코어브릿지파이낸셜은 미국 대형 보험그룹인 AIG의 산하이며 개인연금 등을 취급한다. AIG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국내에서 인구가 감소하며 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대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닛폰생명은 이번 인수로 연간 기조이익이 약 9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닛폰생명 외에도 다이이치생명홀딩스,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미국 보험회사의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미국은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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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혼다의 전기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과 비교해 투자금액이 2배 이상 확대된다.EV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와 미국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다. 혼다는 2022년에 2030년까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개발에 총 5조 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에 2배로 확대한다고 공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터리에 각각 2조엔, 차세대 동장을 포함한 생산 영역에 6조 엔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배터리는 EV의 비용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어 EV의 판매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분야다. 배터리의 자체 개발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달, 비용절감은 필수적이다.향후 북미에서 조달하는 배터리의 비용을 현행보다 20%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생산비용도 35% 이상 삭감해 2030년에는 EV의 영업이익률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2030년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7개 종류의 EV를 론칭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2025년 모바일 파워팩 4개를 탑재한 초소형 모빌리티를 전개한다.2025년 3월기 북미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HV)의 판매량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3월기 판매량은 85만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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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관광국(観光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관광국(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4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추계)은 304만2900명으로 1개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이다. 엔화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벚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에 맞춰 해외 여행의 수요가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관광객이 많은 국가별로 보면 1위는 한국으로 66만1200명을 기록했다. 다음 순위는 △2위 중국 53만3600명 △3위 대만 45만9700명 △4위 미국 22만8900명 등으로 조사됐다.4월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은 88만8800명으로 2019년 4월과 비교해 46% 적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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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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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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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약 3만580장)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19대 대선 (2017)6.13 지방선거 (2018)4.15 총선 (2020)4.7 재·보궐 (2021)현수막52,500개138,200개30,580개12,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33.50%23.40%26.70%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자료 : 환경부, 녹색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 ’18.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 (변경)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2.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 정부(환경부)는 ’20.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 주요 내용 >○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폐현수막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 또한 ’2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 한계가 있는 상황◇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 실제, ’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4%로, ’18년 지방선거(33.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 또한,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벽보·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20.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종이사용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 전환(43%) △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4%) △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13%) 등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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