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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자동차공유업체인 그랩(Grab)의 1분당 P 2페소 요금제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그랩은 6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27일 기본요금으로 40페소를 받도록 결정했다. 이후 1킬로미터당 10~14페소를 청구할 수 있다.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은 그랩이 숨겨진 미터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18억페소 상당의 불법 요금을 징수했다며 공개했다.정부는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 정비가 늦어져 그랩, 우버 등의 차량공유업체의 서비스를 규제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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