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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인도 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에 따르면 중국 샤오미에게 Rs 65.3억루피의 관세를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세금이다.샤오미의 자회사인 샤오미 인디아(Xiaomi Technology India Private Limited)가 수입 상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샤오미 인디아가 미국의 퀄컴과 중국의 샤오미 본사에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을 송금하는 서류를 확보해 관세 탈루를 파악했다.다른 중국계 스마트폰업체인 오포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정보국은 양사에 100억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참고로 관세에 관련된 법률은 '관세법 1962(Customs Act, 1962)이며 관련 규정은 14장에 명시돼 있다. 관세 평가 규정 2007(Customs Valuation Rules 2007)도 수입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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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샤오미(Xiaomi)에 따르면 인도에 2개의 모바일폰 제조공장과 1개의 TV 제조공장을 오픈할 계획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99%, TV의 100%를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나면 방글라데시, 네팔 등과 같은 주변국으로 수출할 방침이다.2개의 모바일폰 제조공장 중 1개는 이미 가동 중이다. 하리아나에서 운영되는 공장은 DBG India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2번째 공장은 타밀 나두에 건설하며 중국 전자제조업체인 BYD가 담당한다. TV 제조공장은 하이더라바드 기반의 TV 제조업체인 Radiant가 맡는다.샤오미는 폭스콘과 플렉스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다른 모바일폰 제조공장을 타밀 나두에서 가동하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에 위치한 TV 제조공장은 딕슨 테크놀로지가 운영 중이다.▲샤오미(Xiaomi)의 제품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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