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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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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02년), 지식재산 추진본부 설치(200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2003년 이후 매년 수정, 현재 2005년 개정판을 6월 발표) 작성 등,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제도를 개혁해왔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도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전략·사업전략·연구개발전략의 유기적 연계(삼위일체 개혁) △지식재산권 취득이 ‘양’에서 ‘질’로, ‘점’에서 ‘면’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노하우의 비공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량의 특허 출원·취득을 지식재산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취득과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특허출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대만 지역에서의 특허출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출원은 자제하면서 해외출원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향후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경쟁사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기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 목표는 단순히 특허실시료 수입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지식재산전략○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재산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이 통합되어 운용되어왔다는 점이다.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전문 조사회로서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가 2002년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식재산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지식재산전략 개혁을 통한 올바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정비○ 일본이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제도개혁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성청의 장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일본 지식재산전략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본 지식재산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정책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추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창조로부터 보호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제도 개혁추진과정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매체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 기업이 총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유출방지 노력에 나서○ 일본은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축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지재권 보호 및 유출방지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비, 법규를 강화해 나가면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재권 관련 기관들도 각종캠페인, 포럼 등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기업들 또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경쟁국 기업들에 특허소송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기업은 2004년 이후 한국기업에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력의 진출입이 점점 활발하게 되어 일본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외기업들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일본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근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며, 각 공항에 기업 자체적으로 감시인을 파견하여 자사기술자들의 해외출국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기술모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짝퉁 수출대국’ 이미지탈피 위한 인식전환 시급○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침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된 물품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정밀하게 일본 세관당국의 수입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보다 국제우편물 적발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범 적발이 어려운 우편물을 이용한 반입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당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 내에서 직접 제작되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한국=‘짝퉁 수출대국’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등에 밀려 이미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가격 외적인 분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특허청, JETRO 합동의 ‘모방대책메뉴얼’, ‘지식재산권 침해판례․사례집’ 발간 및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실시, 일본의 민간 저작권 단체인 부정상품대책협의회의 위조품 판매지역 시찰보고서 등의 주요 대상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준다.◇ 지식재산전략이 곧 기업경영의 무기가 된다는 인식○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용을 혁신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식재산 발전단계의 2단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아직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나 기업 내 타 부서와의 인적․기능적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의 발전단계[출처=브레인파크]◇ 지식재산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해온 결과 3단계의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는 특허취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본특허 중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으로의 전환(특허의 질적 고도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강력한 특허망 구축), 특허의 수익창출기능보다는 핵심사업 강화기능의 중시(독점력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재산전략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가·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적발하기 쉬운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뿐 아니라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침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거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노력의 결실로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9.1%만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우리의 관련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변화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된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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