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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윤호창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창당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중에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이름이나 들어본 것은 다섯 손가락 내외지만 말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치로 인한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연초에 야당대표에 대한 칼 테러가 일어나더니, 지난주에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돌멩이 테러가 있었다.정치가 점점 극단화되면서 말로 해야 하는 정치가 몸으로 하는 정치로 변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 분열을 조장시켜 온 정치인들의 자기업보,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는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제대로 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정일까? 우리 사회가 점점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토종씨를 뿌리고 키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씨종자였다.그 씨앗이 우리 땅에 맞는지 어떤지도 모른 채 이식을 당했다. 그래서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정을 본격화 한 지 7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그래도 다른 제3세계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말이다. 민주주의가 제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민주주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좋은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갈 때에 성장할 수 있다. 좋은 민주주의자 없이는 좋은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다.출세주의, 경쟁교육, 국가주의, 입시교육, 돈벌이 교육에 매몰된 지난 교육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큰 뜻이 없었다. 교육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소수를 만들어 내는 데에 뜻이 있었지, 다수의 건강한 평민을 양성하는 데는 뜻을 두지는 않았다.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교육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질문하는 시민을 위해 질문을 하나 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1조에 대해 질문을 해본 국민들은 얼마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 국민들의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를 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다.대한민국 헌법1조가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제③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①과 ②는 비로소 유미의성을 지닌다. ③과 같은 구체성이 없이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0개의 정당 중에 지난 연말에 이름을 올린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과 질문 때문에 만들어진 신생정당으로 보인다. 이름처럼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부터 우리 사회의 정치가 엉망진창,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매년 2월 초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분석기관인 EIU가 발표하고 있다.매년 발표 결과를 보면, 상위 10개국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완전연동형은 민심만큼 정당이 국회의원을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심에 밀착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요구로 전체 국회의원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47석을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두 거대 정당의 횡포로 표류하고 있다.민심이 두려운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민심과 권력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북유럽처럼 100% 독일처럼 50%도 아니고, 15%를 가지고도 일부만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이상하고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북유럽이나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 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 즉 권력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오뚜기가 쓰러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들은 위기를 겪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좋다는 말이다.반면에 무게중심, 권력이 위에 있는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사회는 위기에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 등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 왔다.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권력을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에 있는 평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역사였다.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사의 긴 시선에서 보면 보다 많은 이들이 주권을 가지는 쪽으로 발전해왔다.정치발전의 중요한 계기점에 선 민주당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미약하나마 국민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경우 민심의 강한 역풍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정치는 시민에게 달려 있다 민주주의 지수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성취가 높을수록 정치는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다.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권을 직접 부여하거나, 북유럽처럼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시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면 정치인들은 민심에 어긋한 정치를 하기 힘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순간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보다 많은 주권을 가지는 것은 안정과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지만,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권력은 아비와 자식 간에도 나누기 힘들다’라는 말처럼 권력은 스스로 독점화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나쁜 권력자를 만났을 때는 독점화의 속도와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이 주권자의 위치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확보하고, 주권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주권자의 길은 멀고 험하다.시민들은 당장에 선거법 개정부터, 멀게는 시민주권을 위한 헌법개정까지 끊임없이 주권자로서의 공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정치업자들이 주권자의 권리를 가로채 갈 가능성이 크다.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는 일은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시민 개개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신도, AI도,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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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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