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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자료(’16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37곳, 37%)*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충북 37개소 順으로 많고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順으로 많음※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C등급이 1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62곳,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복잡한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 부도(157곳), 자금 및 사업성 부족(180곳) 등 자금문제가 87%를 차지○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정부 등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정부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난 ’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13개 지구가 선정○ 지난 9. 3일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6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부산시터파기 중 중단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경남 거창군기존 병원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 충남 공주시호텔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롤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 대전시 중구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충남 예산군기존 공동주택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울산시 중구복합상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 道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거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회(김성원 의원)에서는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촉진과 함께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수용 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단 신고제’ 도입이 필요○ 제도적으로 시‧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사중단 기간 동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인천(연수구, 고층아파트단지에 드론 출몰로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아파트 창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해 주민이 지난 9.20일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연수구청에 접수○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드론 비행 문제로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커 단속을 요청한다는 입장○ 현재 드론은 택배 배달부터 순찰‧감시, 건설 부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인천시 또한 46억 7천만원 규모의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나,○ 12㎏ 이하 소형 드론은 개인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이에 따라, 민경욱‧송갑석‧김재원‧정점식 의원 등이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드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수구 관계자는 드론 관련 업무가 區 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북(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댐 상류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준공)○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축사, 농경지 등의 불특정 오염원을 제어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전면 사신리에 국내 댐 상류 최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9.25일 준공식을 개최○ 市는 지난 ’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습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규모 40,472㎡의 인공습지를 조성※ 도산면 서부리 일원 안동댐 상류는 그간 조류주의보 이상 수준의 유해 남조류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인공습지가 조성됨으로써 △ 침강지-얕은 습지-깊은 습지-침전지를 거치며 유출오염원이 저감되고 △ 습지 내 식재된 정수‧부엽식물이 수질을 개선하며 △ 습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생태환경 서식처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춘 유지체계를 도입”하였다며 “안동호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택시’ 운영)○ 전남도와 道 교육청은 농‧산‧어촌 통학 취약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9월부터 전면 확대‧운영○ 道는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관내 초‧중학교 807교가 문을 닫으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초‧중학생들이 늘어나자 여수‧곡성 등 7개 市‧郡 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에듀택시(79대)를 시범운영○ 택시비는 매월 택시회사의 청구로 道와 道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道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1개 市‧郡의 131개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9월부터 276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통학이 불편한 학생 709명을 지원할 방침※ 道 교육청은 7월중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택시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7.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 道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 및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동부산대’ 자진 폐교 추진)○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2‧3년제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자 재정 압박으로 폐교를 추진키로 9.24일 발표○ 학교측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의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 폐교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 ’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사실상 학교 운영 주체가 없으며, 전‧현직 교직원이 지난해 임금 30%가 깎인 이후 현재까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 희망퇴직 등 퇴사한 교직원도 현재까지 30여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학교측은 법인을 경매로 매각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나, 매각이 안 될시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 이사진은 공석으로, 법상 결정권을 가진 前 이사진이 횡령한 돈을 보전한 뒤 경영에 복귀해야 폐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실상 폐교가 어렵다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20학년도부터 전국 21개 대학(4년제 11곳, 전문대 10곳)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동부산대의 폐교 결정이 지역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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