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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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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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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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