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5
" 역할 수행"으로 검색하여,
54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
▲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
2024-07-0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
▲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1
2
3
4
5
6
7
8
9
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