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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념과 배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하다시피 한 부지(5만 ㎥ 이상)를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20∼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고 70∼8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배경 >◇ 1960년대부터 전국 곳곳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조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상황◇ 결국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어 ’20.7월부터 시행◇ 이에 대응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 제도 설계 이후에도 공원 조성사업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16년 국토부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두 방식 모두 타당성 검토와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사업의 수용여부가 결정○ 이후 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됨▲ 특례사업 시행절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5일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2.4월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시행 중○ 경기에 가장 많은 15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주 10개, 충북 7개, 경북 6개, 부산·강원 5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서울, 울산, 세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개, ㎢, %) >시도전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특례사업 수7452410315 민간공원 면적25.81.91.50.47.10.63.3 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례사업 수57444632민간공원 면적11.30.81.112.82.10.9◇ 전국 곳곳에서 도심 녹지공간 확대 차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은 크게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특혜문제 △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환경훼손 및 주민과의 마찰 △ 사업 시행 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로 전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결탁, 평가기준 유출 의혹 등 공무원의 개입, 민관 유착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 OO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거나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 4명이 기소* * 이 중 3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환경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와 마찰이 발생◇ OO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역에 시 지정기념물이 포함되어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황◇ OO도에서는 특례사업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민원이 제기, 환경부가 민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 특히, 민간 개발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도에서는 시민단체가 민간사업자가 서류상 기록과 달리, 과도한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며 시를 상대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갈등 해소 노력◇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 특례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협약사항에 양측이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과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이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의 해결을 기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 광주시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또한 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 따라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강조◇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노력도 필요함을 주장○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조성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를 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언◇ 아울러 녹지세* 제도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공원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개인은 연간 900엔, 법인은 현행 시민세에 9% 상당증액의 과세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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