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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농촌지역 뉴딜의 중요성이 증가◇ 농촌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89.2%)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8.7%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정부는 10. 18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추진◇ 워라밸‧소확행 등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경제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동시에 발생*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20.3% 증가⇒ 결국 ‘농촌은 위기 내지 문제가 아닌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농촌을 사회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이른바 “농촌 뉴딜정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각□ 농촌지역 뉴딜 추진전략 및 사례◇ 정부는 지난해 농업인의 날(11.11), ‘사람‧환경 중심의 농촌르네상스’를 한국판뉴딜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농촌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에너지 전환공간’ 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생활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역 농촌의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 발굴에 주력하는 상황< 농촌 생활인프라 구축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 저밀도 사회, 분산거주, 귀농‧귀촌 등에 대한 선호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도시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충북 영동군영동읍 일원에 청년 창업농 체류 공동주택, 교육센터, ICT스마트팜 교육장,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 충남 당진시석문면 난지섬 일대 어촌과 어향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 경북 상주시청리면 일원에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상주시 귀농‧귀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뉴딜 >◇ 도시와 농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스마트 농촌 적극 구현○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관계 부처 간 거버넌스 확대◇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전남도과기부, KT와 협업하여 인터넷 소외지역과 섬 지역 등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이를 통해 통신망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강원도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형 디지털 농업 연구기반’ 구축 및 현장 기술보급 확산 추진○ 경험과 직관을 통한 농업 경영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분석‧활용,○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운영 농가 맞춤형 지원 제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그린뉴딜 >◇ 화석연료 의존 농업에서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 또한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광주시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경지 토양 검정’ 및 ‘유용미생물 제공’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업기반 조성○ 충북 청주시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전남 신안군지역의 공적 자원인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으로,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농촌지역 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농촌지역 뉴딜의 국가적 의지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 축사 등의 무계획적 입지로 인한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보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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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0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 경기도 남양주시갑2023년 09월26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공약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적 진행 △문화예술공연장 조성 △이패동 소재 남양주 종합 운동장 등을 평내·호평동 일대로 이전 △100만 남양주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각종 경기장 및 시민 체험존, 공원 등이 결합된 주민친화형 멀티 스포츠 단지 조성 △인구 12만, 전국 최대읍 화도읍 위상에 맞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각종 체험존, 프로그램실 등이 포함된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조성 등 대부분 건설 관련 공약들이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포함하면 19개입니다.남양주 시민이 종합운동장이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닐텐데 아무 생각없이 대형 종합운동장 건설이나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지역구로 옮겨 오겠다는 공약만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활성화나 학교 체육 지원 또 각종 문화 체험활동 강화 등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보장했습니다.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어 지역주민과의 만남이나 현장과 소통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교육 분야 공약은 다수가 신혼 부부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공약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남양주시도 잠 만자는 위성형 숙박도시로 농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어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자 자금, 판로, 인프라 등 연계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역량 제고 위한 1:1 컨설팅 확대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속 추진 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인생2모작 위한 재취업서비스 활성화 △중장년창업센터 및 전용 자금 신설로 창업 촉진 등 6개입니다.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6차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설립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활을 돕거나 농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대화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응천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응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GTX-B노선은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기는 한데 여기에 조응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지하철 6호선 마석역 연장의 경우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지역구가 아닌 와부읍으로 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약이 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출근길에 상시 정체가 되는 구간인 강변북로에 <이동형 중앙분리대 설치>는 도로교통법상 불가능한데 그런 법률 분석없이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남양주시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멀티 스포츠 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비대면 사회화되고, 개인화, 스마트기기 사용 청소년 증가로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만들기도 힘들며 만들어도 활용도가 낮은데 그러한 고려없이 제시한 공약 같습니다. 다행인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안되는 이유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소부장 경쟁력 강화 공약은 자신의 지역구에 관련 기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과 연관성이 낮아 조금 황당한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2040년 미세먼지 40% 감축을 위해 한-중-일 협력체 구축은 본인이 집권 여당이 아닌 것도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의 적절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CPTED(범죄예방설계)은 가로등, CCTV를 넘어 종합적인 도시 설계가 요구되며 가로등 몇 개 더 단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등에서는 이미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스마트범죄 예방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안전한 동네’라는 지표가 너무 모호해서 심리적 안전인지, 법죄 발생율상의 구체적인 지표로서의 안전인지 불분명합니다.안전지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주민이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야간에 안전 귀가 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편의점에 임시 대피 및 아동보호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곳들이 있는데 이를 지역의 사례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소방헬기 통합관리를 통한 국가재난에 신속대응하겠다는 공약도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법제화를 하거나 대통령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나 청주의 폭우 사망사건 때 조응천 의원이 관련헤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역량에 의문이 생겨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인생 2모작을 위한 재취업 활성화 공약은 공무원의 노력보다 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지와 유인 및 지원제도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중·장년 창업센터 및 전용 자금 신설은 현재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중·장년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본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부분의 공약들이 공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가 지표입니다.우선 출퇴근 3법의 경우 광역교통법(폐기), 간선급행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미발의)등으로 본인의 해당 법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들 법률을 통해 출퇴근이 얼마나 개선될지 예상하기 불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주민이 기대할수 있도록 작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규제완화 3법의 경우 수도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모두 발의 자체를 하지 않아 공약의 합리성은 물론이고 추진 의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개발이익환원 3법 또한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미발의) 개발이익환수법(계류) 등으로 공약 추진 의지는 물론이고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국민기본권 3법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형사전자소송법(계류), 피의사실공표금지특별법(미발의) 등으로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알기 어렵지만 본인이 발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혹시 법안이 통과되어도 구체적인 도움이 않될 것 같아서는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일단 법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공약한 법안에 대해 발의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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