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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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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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