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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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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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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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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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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강서구 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진교훈 후보의 당선으로 강서구 구민들이 승리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당의 패배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 전(前)에도 또 선거가 끝난 지금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 대상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경계해야 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철모쓰고 맞는다는 제대 말년 병장의 몸조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뿐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또 강서구 보궐선거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정권을 내어주어서 죽지 않아도 될 159명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대낮에 청주의 지하차도에서 수 십 명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장(水葬)을 당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보듬어야 한다.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2찍들에게 책임을 묻고 윤석렬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국민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내주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전략없이, 내년 총선을 치루는 것은 힘들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그대로 하다가는 내년 총선은 물론,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답도 정해져 있다. 참패(慘敗)하거나 잘해야 석패(惜敗)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 심한 것일까?냉철한 공천과 치밀한 선거 전략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기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배치하는 등 총선을 넘어, ‘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27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윤석열의 실패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사상 최악의 실정(失政)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는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발급된 구속영장이 마침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9.19 군사 합의의 일방적 파기를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앞으로 러시아와 할 수 있는 통상과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말도 않되는 대북정책과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반등의 조짐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심 기대하던 반사이익은 없었다. 윤석열의 실정으로 반사이득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깨끗이 버려야 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그리고 윤석렬 정부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정신을 차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의 의원들과 이번 선거 패배를 기회로 삼아 당내 투쟁을 할 것이다. 김 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사퇴시켰듯이, 이준석과 유승민도 끌어안고 수도권에 청년 인재를 대거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자살골을 넣고 있을 바보들도 아니다.용와대와 국민의 힘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내년 선거의 위기감이 그동안 입 닫고 눈치 보고 있던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들을 현실 공간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미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적어도 변신에 관한 한 국힘당은 대학생이고 민주당은 초딩 수준이다. 황교안이 이끌었던 태극기 국힘당을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의 당으로 변신했듯이, 국민의 힘 당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또 다시 신비한 변신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 출마하라 무엇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당은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당 대표부터 의원들까지 “기득권 내려놓기 대회”를 해야 한다. 험지로, 험지로 내려가는 대열이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성도 없고, 혁신도 없는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혁신(革新)은 못해도 최소한 변신(變身)은 해야 한다.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적은 표의 차이였지만, 국민의 힘 당이 이긴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오세훈의 재활용, 30대 청년 당수 이준석의 기용, 그리고 적군이었던 윤석열의 발탁, 경쟁 후보 안철수 포섭 등, '변신의 승리'였다. 혁신의 핵심은 혁신공천이다. 민주당도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공천을 해야 한다. 다선의원들의 험지 공천, 정책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유능 공천, 열성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 여론조사에 따른 과학공천, 정치 공천이 아닌 민생공천, 이런 것들이 공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도 놀라고 힘들 만큼, 물갈이 규모를 키워야 한다. 임명직 최고위원 등의 주요 당직들을,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의원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런다고 당권이 비명에 넘어가진 않는다.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은 확보되었다.지금 누가 이재명을 대신한단 말인가? 그리고 '독주(獨走)는 독약(毒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이기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손에 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출마하겠다는, 그래서 TK의 온상인 대구 • 경북에서 출마하여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는 <안동역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김부겸 전 총리에게 또 다시 외로운 싸움을 위해 대구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대구와 경북에서 동시 출마하는 과감한 동진(東進) 전략을 발표해 보자.지도부와 중진들이 먼저 나선다면,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이 없을 것이고, 당내 경선도 치열하게 진행되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 험지에 출마하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PK 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이반(離反)된 민심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힘 당이 아닌 후보를 찍고 싶다고 하는데, 정작 민주당에는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적어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후보는 내보내야 하는데, 당선이 불확실한 곳이라 여전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내년 선거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떨어지면 몇 년 동안 거들터 보지도 않다가, 대선이 다가오면 갑자기 내려와서 표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다음 총선에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소모적인 방식으로는 좋은 후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국민의 힘 당에게 빼앗긴 시 • 도지사 자리를 찾아올 후보군이 없다. ‘26년 지방선거는 ’27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국민의힘당 시 • 도지사, 국힘 시장과 군수를 그대로 두고 또 다시 대선을 치를 것인가? 험지 출마가 지선 시도지사 후보군을 키우는 대선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험지로 나가는 다선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공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험지에서 출마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보에게는, 그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 획기적인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장관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연고는 있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지역구를 가진 다선 의원들이 자진해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총선전략이 아니라 집권전략이 필요하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당도 싫지만, 민주당의 뻔뻔스러움에도 이를 간다. 돈 봉투, 성 범죄, 정책 실패, ‘내로 남불’의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쑈 라고 폄하되어도 좋으니, 무릎 꿇고,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다짐 대회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반성은 역효과만 초래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다. 관계자 처벌, 즉 자진해서 떠나게 하고, 과감하게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동이 따르는 반성, 이것이 승리의 제1의 조건이다. 코로나 방역도 성공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심판 투표를 했을까?국민들이 심판 투표를 한 이유는 문재인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집값도 잡고, 매일 매일 이어지는 나의 삶도 개선해주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줄여주는 등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 안고,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으로 느껴지는 반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신을 하자. 반성도 공천으로 증명할 수 있다. 꼬일대로 꼬인 외교를 풀 수 있는 인재, 파탄 난 경제를 살리고, 피폐해진 민생을 구해 낼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공천해야 한다.민주당이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중도가 돌아오고 무당층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싸우는 민주당에서 '일하는 민주당'으로 변신해야 한다.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줄지어 있고, 언제라도 집권하면 바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명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복지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필요한 경우 적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의 전국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탈퇴 환골의 혁신과 변혁이 없다면, 다음 선거결과가 지금의 의석수 보다 나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구체적인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여당을 도와주면 강경파가 반대하고, 국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기우(杞憂)다.남은 국회의원 회기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쌈박질에 진절머리난 중도층,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의 숭리의 기준은 과반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좀 더 의석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다.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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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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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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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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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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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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