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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파격적이다. 아니 파괴적이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가 단행된 것이다.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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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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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지방공사 의료원이 1970년대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의 수술대에 눕혀질 서글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지난 4월16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누적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2~3년 간 더 운영한 뒤에도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날인 17일 강원도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수준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경영쇄신 방안이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안은 역시 민간위탁이나 매각일 공산이 크다.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하는데 이것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소유는 공공으로 두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안 또는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간에 팔아넘기는 매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급진적 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 지방의료원의 민간매각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현실화된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위탁이었다.◇ 지방의료원 민영화(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영 적자를 줄이는 것 이는 소탐대실지난 1990년대 말에 마산의료원(1996년 11월 경상대학교 병원) 이천의료원(1998년 4월 고려대학교 병원) 군산의료원(1998년 11월 원광대학교 병원)이 경영 적자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대학병원에 위탁되었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조치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민영화 이후 이들 의료원 중 일부에서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수입의 증가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기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환자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부담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 동안 입원 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민간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하였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이들 공공병원들은 민간위탁 이후에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들보다도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는 뚜렷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민영화(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자 1인 당 진료비 증가의 경향은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 기능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 기능마저 훼손된 것이다.민간위탁 이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마산의료원에서 3.1배 이천의료원 2.1배 군산의료원 1.2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같은 기간에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정리하자면 민간위탁의 결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폭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공공의료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돈으로 메워냈던 것이다.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비중을 줄이고 환자 당 진료비를 대폭 늘리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얻어낸 경영 성과였던 것이다. 이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서 얻어낸 작은 경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 62.8% 외래의 경우 7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평균 24.0%로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에 비해 크게 높았다.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도 않고 돈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방사업의 수행인데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다.이런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댄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2005년 치매 환자 관리 무료 방문 진료 건강 강좌 등에 7억6천여 만 원을 썼지만 이 중 88%인 6억7천여 만 원을 의료원이 부담했다.불행하게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경영수지 개선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본래의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비용-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진료를 남발한다.또한 장례식장이나 매점의 경영과 같은 의료 외 수익추구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이렇게 일그러진 지방의료원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참모습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 활동 등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더 나아가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적절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여 양질의 의료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시장주의 의료제도의 종주국인 미국도 전체 병상의 33%를 공공병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겨우 18%에 그치고 있다.그런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마저 민영화가 속속 진행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공공의료의 영역은 사적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대놓고 경영수지의 적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성을 얼마나 잘 견지하고 공공성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지금 지방의료원을 위시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의 추구나 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 투자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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