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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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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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