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색하여,
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04□ 버스 준공영제 현황◇ 개요‘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송수요 감소로 인한 서비스 저하, 버스업체 경영난 등 해소를 위해 '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산<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광역버스),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며, - 경기 성남시, 파주시(마을버스),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경기 용인시는 '21. 12월 예정)○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올해 6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도 전환 추진* 남양주, 안양, 김포 지역 노선** 이천, 용인, 양주, 시흥, 광명, 김포 지역 노선◇ 효과운전 종사자는 임금 및 복지 개선으로 친절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고 버스기업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 단점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버스기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손실이 보전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되며 노사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개입으로 노조, 사측, 지자체 간 복합적인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향후전망코로나19로 인한 버스승객 급감 및 적자 발생 심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버스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자전거, 모빌리티 택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노력 등과 연계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수단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주차정책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역 동향< 대전시, 시내버스 파업 및 협상 타결 동향>◇ 대전시에서 지난 9.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사 양측 합의로 12시간 만에 종료되고, 다음 날부터 운행 정상화※ 노사는 △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 추가 지급(4일→8일) △ 정년연장(60세→ 61세) △ 서비스개선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1회) 등에 합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시의 재정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간 합의로 약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6년 350억 원, '17년 485억 원, '18년 576억 원, '19년 578억 원, '20년 1,000억 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 대구시, 야간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동향>◇ 대구시는 버스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23시 30분이 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운영○ 이에 대해 시민들은 '06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막차가 중간에 서는 전국 유일한 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대구시는 ‘노사협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입장<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 노동쟁의 조정 동향 >◇ 지난 9. 28일 경기 공공버스 노사간 임금 교섭 분쟁에 대한 ‘1차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 ‘2차 노동쟁의 조정’은 10.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여 620여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주체인 경기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에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개월 운영 동향 >◇ 지난 9.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1개월간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월 대비 66.7% 감소하고 과속건수가 15.0% (2만6,843건→2만3,689건) 줄어드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 시민들은 ‘기사들이 친절해졌다’는 평가와 ‘달라진점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노선 개편과 환승 확대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
□ 뉴욕시 ‘VISION ZERO’의 효과○ 2018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2017년의 222명은 물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10년 이래 최저수준* (’13년)299명→(’14년)259명→(’15년)234명→(’16년)231명→(’17년)222명→(’18년)200명○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특히 보행 사망자의 급감*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이는 de Blasio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중인 교통사고 예방정책 ‘Vision Zero’의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 (’13년)184명→(’14년)140명→(’15년)139명→(’16년)148명→(’17년)101명○ ‘Vision Zero’는 △교통위반 사례의 엄격한 단속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시내 전체 최고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로 하향 조정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을 함□ 보행자 7초 먼저, 작은 정책의 효과○ 보행 사망자 수가 급감한 배경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보행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꾸는 LPI(Leading Pedestrian Interval 또는 Pedestrian head start)의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 일반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직진신호가 떨어지는 동시에 양측(또는 한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반면, LPI의 경우 자동차의 직진 신호 개시에 앞서 3~7초 정도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하도록 함○ 이러한 신호체계는 직진 신호를 받은 차로 끝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먼저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들이 방향을 바꾸는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때문▲ 직진‧회전차량은 아직 붉은 신호에서 대기 중이나 보행자 신호는 녹색 신호로 바뀜.▲ 차량이 방향을 바꿀 때 이미 보행자가 도로에 있게 됨→운전자의 양보 유도.▲ 실제 적용사례 모습. ○ 뉴욕시는 2014년 329개에 불과하던 LPI 적용 교차로를 매년 약 800개씩 늘려 2017년 말 기준 2,381개로 확대 적용○ LPI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각종 보행자 보호 시설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다 보니 시카고, 시애틀, LA 등 다른 도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중□ 우리 대도시들 역시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중○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경주< 주요 내용 >◇ 서울시종로 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사거리 2.9km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편도 3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인 뒤, 차량 평균속도가 빨라지고(21km/h→22.7km/h)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17년)78건→(’18년)59건)◇ 부산시△인도시설물 줄이기 △강‧해안절벽‧도심공원 등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구축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적용 등 ‘시민 맞춤형 보행혁신종합계획’ 추진◇ 대구시△어르신‧장애인‧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교통신호기‧전방신호등 등 도로시설 개선 △60개 구간 속도 하향 △고정식 단속카메라(60대)설치 △경찰협업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등 ‘Vision 330 시즌 2’ 추진◇ 광주시△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스쿨존 주변 신호등주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광주형 스쿨존 표준모델’ 사업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대전시△횡단보도 및 횡단보도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확충 △보행로 없는 이면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인천시△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옐로카펫·노란발자국 등 설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확대‧설치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확대‧설치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도정비’, ‘도로 내 불법적치물 정비’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자치분권시대, 창의적 맞춤형 보행안전 시책 기대○ 정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76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 보행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인구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금년 중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자치분권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통(보행)안전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뉴욕 사례에서 보듯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Nudge형 정책설계가 필요□ 서울(정리수납‧청소 전문교육을 통한 ‘정리수납‧청소 전문가’ 육성)○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정리수납‧청소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리수납 및 청소’ 전문교육을 오는 7.22일부터 실시할 계획○ 이론과 실습으로 △ 국내‧외 정리수납‧청소 시장현황 및 직업동향 △ 가전제품 관리 △ 공간별 청소법 및 올바른 세탁법 △ 재활용품 DIY △ 저장강박* 가구 관리 및 사례탐구 등 총 5회(20시간)로 구성*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 아울러, 市는 교육 종료 후 관련 봉사단체 연계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안내하여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협업‧협치를 통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7. 1일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 매뉴얼 5건과 협업 우수사례 5건을 선정< 주요 내용 ><업무 매뉴얼 우수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매뉴얼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 등 시민 활용도를 증진◇ 지방세 세수추계 업무 매뉴얼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전망액 및 다음연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을 위해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통한 세입예산 반영과 지역경제상황 및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매뉴얼’,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절차를 정의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업무 매뉴얼’, 지역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업무 매뉴얼’ 등 총 5개 매뉴얼 선정<협업 우수사례>◇ 마을 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지원市 예산부서와 자치지원부서가 협업하여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조직인 ‘마을 계획단’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육성◇ 교통량 기반 지능형 교통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경찰청과 협업하여 주요 교차로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전교통량, 유턴차로 이용률, 대기행렬 길이 등 실시간 교통 테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체증 및 혼잡로의 교통체계 개선※ 그 밖에도 경찰청과 함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창업으로 발전시키는 ‘대구 메이커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협업을 위한 혁신담당자 대상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 구성 등 5개 우수사례를 선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사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업무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원주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 추진)○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천 유역의 유수량 경감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소규모댐인 ‘원주천댐’을 오는 7.5일 착공하여 ’22년까지 완공할 계획○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형 댐 건설로서, 市는 지난 ’12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원주천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전검토협의회(’13.12〜’14.6월)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댐 건설을 추진※ 원주천 유역은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 5명,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市 관계자는 “홍수발생시 상류 댐 유역에서 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물을 조절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최초사례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역동향)○ 충북 단양군 가곡면 일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허가 취소로 지난 7. 1일부터 사용 금지되었으나, 업체는 불법적으로 하천사용을 강행○ 郡은 수공으로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동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천리와 사평리 부지(2만3천여㎡)를 ’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독점사용하고 있어 수공이 郡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상태※ 郡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지난 ’09년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도 착륙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郡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며, 착륙장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유상전환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공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민간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점용하는 한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패러글라이딩은 郡의 주요 관광산업으로 연간 20여 만 명이 체험을 위해 방문
-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