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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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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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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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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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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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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봉 상임대표(SDG더나은세상) 한울림교회 목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이란 가장 높은 지위란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쯤이 되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다.세상은 태평성대(太平聖代)요, 생활은 넉넉하여 근심이 없으니 구태여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시시콜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저절로 질서 잡혀 돌아가기 때문이다.혹 조금 삐꺽거리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툼이나 시비가 일지 않는다. 위무위즉무불치(爲無爲則無不治), 무위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다음으로 쳐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하려 하고 받들어 준다. 그의 치적에 대해 칭송하고 감사한다.지도자를 잘 뽑아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한다. 그가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시비와 다툼의 소지를 가진 것들도 있다.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 중 몇 가지라도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불평을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이보다 못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려워서 고개를 조아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징한다.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기 어렵다. 심복이라 할지라도 눈 밖에 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나마 충성스런 자들이 존재한다.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 마지막으로 제일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자다.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무도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다. 그 속에는 다만 권력욕만 불타고 있을 뿐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어야 한다. 권력을 쥐고 나서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조바심을 낸다. 측근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통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태상(太上)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을까? 전설 속의 성군인 단군왕검이나 세종대왕쯤이 그에 속할까? 백성들이 가까이 여겨 진심으로 받든 지도자도 손에 꼽을 듯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친이예지(親而譽之)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몇이나 될까? 외지(畏之)나 모지(侮之)한 지도자만 만났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 4.10 총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번 4.10 총선에서 야권에 189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그러면서 4.19, 5.18, 6.10, 촛불혁명을 통해 독재와 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세와 정치권에 의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축적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을 이루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바램은 근현대사의 질고가 되었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해 가는 민주 정부의 완성이었을 것이다.그 바램의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의 결과는 0.73% 차이의 대선 패배였다. 나는 이 결과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하나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선거에 뛰어들게 된 이유 2020년 11월에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43년 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의 자리를 내놓고 대선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1977년 감리교청년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나는 목사로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정치와는 일정의 거리를 둔 채 사회변혁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써왔다.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17차례 선거감시, 정책제안, 낙천 혹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낙연씨를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그래서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15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도 관여했다.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나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치권 내부를 들어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총선 승리의 요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총선 승리의 요인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 준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서너달 앞두고 윤 정부가 6.29 또는 10.26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6.29 전략은 한동훈을 등판시켜 5공화국 말기의 노태우 6.29선언처럼 반전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0.26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었다.만일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지 못했다면 야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한몫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북풍 공작이었다. 간첩 조작 또는 북한과의 국지전 등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3월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총선 막판까지 계속된 촛불대행진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끌어 올렸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연합 결단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 ◇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선 압승 이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의 탄생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생회복,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탄핵과 헌법개정을 위해 야권 200석 이상을 기대했던 국민들 가운데는 ‘대승이라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반응이 있다.하지만 나는 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도 별 성과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아마도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정치인에게 몽땅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야권에 189석을 준 것은 탄핵과 헌법개정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모피아 등)나 사법부 등 타 분야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또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는데, 그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 300명으로 증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사천 등 공천과정에서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헌법정신 속에 못 박아야 한다.그래하여 과거 청산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다시는 발호 할 수 없도록 촛불 국민들은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다.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갖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최상의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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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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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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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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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폭염, 매년 더워지고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 올 여름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 3일에도 경기 부천시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 발생○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20~7.2일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안부는 지난 2일, 전국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작년에 비해(‘21.7.20일) 18일이나 앞당겨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경위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 23.7℃ 대비 최근 10년(’12~’21년)은 24.3℃로 0.6℃ 상승※ 여름철 평균 해수온은 ‘00년 18.6℃에서 ‘21년 23.8℃로 21년간 5.2℃ 상승, 최근 6년간 여름철 해수온은 평균 23.1℃○ 연간 폭염일수(33℃이상)도 ’81~’10년은 평균 9.5일, ’91~’20년은 11일, 최근 10년(’12∼’21년)은 14.6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폭염 시작일도 ’90년대는 7.11일, ’00년대 7.7일, ’10년대는 7.2일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며, 이에 여름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상황** 과거 30년(1912~1941년) 98일 → 최근 30년(1988~2017년) 117일▲ 여름철 평균기온(1974~2021년)▲ 여름철 평균 해수온(2000~2021년)□ 정부, 폭염 대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폭염은 지난 ’18.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 이후, 폭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유관기관에 산재된 폭염 대응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19년 이후, 매년 5월경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처 중* (행안부) 폭염대책 총괄, (복지부·고용부·질병청 등) 온열질환 대응,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농수산물·전력·기반시설 등 분야별 대응, (지자체) 지역단위 정책 집행◇ 정부는 금년 폭염대책으로 5대 전략, 18대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21년 77억8000만 원에서 22억2000만 원 증액된 금액< 2022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향 >5대 전략18대 중점과제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 추진범정부 대응체계 확립△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 확인· 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제도정비, △담당자 교육‧훈련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농·어민 폭염 피해 예방,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 추진△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 어업 피해 예방대책,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올해 폭염대책에는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신규 전략으로 추가하고 이를 최상위 전략에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사고 대비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병행* 휴게시간 부여 등 예방조치 실시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비책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마을이장단협의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도 보강할 방침○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시설을 통한 안정적 식수 공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등 추진* 손목밴트, AI스피커, 스마트콘센트 등 활용, 폭염특보 알림 및 건강상태 체크□ 자치단체,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방안 마련◇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을 기본 토대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 안내에 나서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 및 구급체계 운영 등에도 만전○ 농축수산 분야 대책,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도로·철도 시설 관리 강화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마련·시행 중◇ 지역사회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 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첫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전북도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부산시 등노숙인·쪽방거주자 전용 피서공간 마련, 지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시행○ 경기도도시지역에는 그늘막 추가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무료 양산 대여 등을 시행, 축산농가에는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전남도드론동호회 업무협약을 통한 농촌마을 논·밭 작업자 예찰 지속, 폭염 취약 어르신 1,666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예방물품(선풍기·쿨매트·쿨토시) 지원○ 경남도수산분야 폭염대책으로 고수온 대응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어장별 책임 공무원 지정,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 운영, 종합대책 마련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염 대응 안전관리는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며,○ 시민들 또한 폭염 정보 인지율, 사고 대응요령 이해도 등 안전 의식도 상당 수준 성숙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폭염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계를 위해 근로현장에 내몰리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 이에,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저리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방안도 폭염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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